결재문서

캠퍼스타운 사업 보조금 집행·관리교육 결과보고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2399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위사업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최유미 송은숙 03/19 이승복 협 조 종합사업팀장 장양규 캠퍼스타운 사업 보조금 집행·관리교육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경 제 정 책 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캠퍼스타운 사업 보조금 집행·관리교육 결과보고 2019년 캠퍼스타운 사업 시행과 관련, 자치구 및 각 대학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운영기준과 사업비(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교육 개요 ○ 일시 : 2019. 3. 11.(월) 14:00~17:30 ○ 대상 : 캠퍼스타운 참여 대학 및 자치구 담당자 62명 ○ 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C동 3층 다목적실2 (종로구 송월길 2) ○ 내용 : 2019년 사업비 집행·운영기준 및 편성기준 개정사항 안내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 ○ 진행 순서 구분 시간 내 용 비 고 14:10 ~ 14:50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기준 교육 14:50 ~ 15:00 인사 말씀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15:00 ~ 15:10 창업 친화 학사제도 관련 협조요청 캠퍼스타운정책팀장 15:10 ~ 16:40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1 대학 및 자치구 대상 (강사 : 우리은행 장현주 과장) 16:40 ~ 16:50 휴식 16:50 ~ 17:30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2 자치구 대상 (강사 : 우리은행 장현주 과장) ?? 주요 질의 및 답변 ○ 사업비 집행·운영기준의 변경과 관련, 바뀐 기준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 1,2월에 원인행위 발생한 강사비의 경우 2018년 기준을 적용하고, 3월부터는 2019년 기준 적용 -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자치구 관계자와 사전 협의하고 조정이나 수정이 불가한 경우 서울시와 별도 협의 ○ 사업비 편성기준 관련, 프로그램 기획비에 명시된 인력 활용 시 ‘관련 분야’ 외의 인력을 써도 되는지 - 명시된 분야 외의 인력을 쓸 경우, 교내(사업단 내) 사업책임자의 추천서와 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 추진에 적합한 인력임을 입증 후 채용 ?? 교육 사진 <과장님 인사말씀> <보조금시스템 교육> ?? 행정 사항 ○ 사업 담당 공무원 참석자(20명) 교육시간 인정(4시간) 붙임 교육 참석자(대학, 자치구) 서명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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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타운 사업 보조금 집행·관리교육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캠퍼스타운활성화과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2399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유미 (2133-4835) 관리번호 D00000358108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지역개발 > 캠퍼스타운조성활성화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