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1. 종로구 복지지원과-9152호(2019.3.7.) 및 10611호(2019.3.15.)와 관련입니다. 2.「사회복지법인 관음종복지재단」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 재(변경)발급 요청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재발급하여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현황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관음종복지재단 - 설립일 : 2000. 10. 9. (서울특별시 제2000-27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63길 31(숭의동) - 대표자 : 황우종 나. 재발급 요청사유 : 대표자 변경 다. 배발급 내역 : (앞면)대표자 변경, (뒷면)변경사항 기재 발급 라. 변경사항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2. 법인 요청 서류 1부(기존 설립허가증 포함) 1부. 끝. 주무관 배동원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3/19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20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bdw22@seoul.go.kr / 부분공개(6 7)
17402866
20210929135907
본청
복지정책과-7203
D00000358160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