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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179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조숙진 노춘열 박경옥 03/19 나백주 2019년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추진계획 2019. 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19년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추진계획 구강질환에 취약한 학생·아동 대상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구강질환 치료지원으로 구강건강 격차를 완화시키고, 평생 건강한 삶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 보건의료법 제4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아동기 높은 치아우식경험율 ? 서울시 만5세 유치 우식경험율 : 63.7% ? 우리나라의 12세 충치경험 영구치아 수 2017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5년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 2.2개('06) → 1.8개('12) → 1.9개('15):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 (WHO 세계평균 1.6개) ? 우식 발생 전 적극적 예방적 개입이 필요 ?? 구강질환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부담 가중 ? `17년 다빈도 상병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빈도 질병, 2017년 : 치은염 및 치주질환(2위), 치아우식(6위) - 타 질환에 비해 낮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율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 부담 가중 ?? 낮은 구강건강 예방행위 실천율 ○ 치아홈메우기 이용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이용율, 2014∼2017년 : 16.2%(`14년)→16.8%(`15년)→17%(`16년)→ 17.2%(`17년) - 건강보험 급여적용(`09.12.1) 으로 보장성 강화되었지만, 치아홈메우기 이용율 저조 ○ 점심식후 칫솔질 실천율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4∼2017년 : 21.7%(`14년)→22.5%(`16년)→21.8%(`17년) ?? 구강건강 불평등 발생 <서울시 소득수준별 치아우식 유병율(연령표준화)> ○ 수준이 낮을수록 치아우식 유병율 증가 서울시 구강보건정책 연구(2013) ○ 구강건강 격차 완화를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 수립 필요 ??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거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 학교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나, 매년 단순 검진으로 예방적 조치 미흡 ○ 공공재정 투입으로 학년별 성장에 맞춘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필요 Ⅲ 추진전략 비 전 목 표 추 진 전 략 ?예방중심 구강건강관리 지속적 구강건강수준 향상 민·관·학이 함께하는 서울시 아동·청소년 평생 구강건강 실현 ?취약계층 아동의 구강건강 형평성 보장 및 불평등 해소 ?민·관·학 협력 강화로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 ? 문진, 시진 ? 구강위생검사 ?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 구강위생관리 ? 바른식습관 ? 불소이용, 금연금주 ? 칫솔?치실질 구강보건교육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불소도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예방진료 ? 치아우식증 치료 ? 치수·치근단 치료 ? 발치 등 구강질환 치료 지역사회 자원의 총체적 연계 및 활용 공공기관 민간기관 학교 보건소, 교육청, 공공의료기관 치과의사회, 치과위생사회 ㈜카이아이컴퍼니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 성과목표 ? 서울시 아동의 구강건강생활 실천율 증가 -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이용률 : '16년 17% → '19년 17.4% - 중·고등학생 점심식후 칫솔질 실천율 : '16년 22.5% → '19년 27.1% ? 서울시 아동의 치아우식유병률 감소 - 12세 아동 영구치 우식유병률 : '15년 9.5% → '19년 7.8% Ⅳ 2018년 추진 결과 ?? 추진실적 ? 치과주치의 지원 실적 - 지원인원 : 총 55,436명 (목표대비 달성률 : 84.6%) (단위:명,%) 총 추진실적 학 생 치과주치의 아동 치과주치의 목표 등록 인원 달성률 목표 (사업량) 등록 학생 수 달성률 1차 (보건소) 2차 (지역치과의원) 심화치료 (서울대병원) 목표 (사업량) 등록 아동 수 달성률 의뢰 아동 수 치료지원 아동 수 의뢰 아동 수 치료지원 아동 수 65,500 55,436 84.6% 55,500 43,766 78.9% 10,000 11,670 116.7% 3,651 3,301 16 15 ※ 학생치과주치의 추진실적 저조 이유 : `18년 재원방법 변경으로 인한 매칭 구비 미확보로 추진저조 ? 치과주치의 예방처치 제공 (단위:명,%) 구강검진 치면세균막 검사 방사선촬영 구강보건 교육 전문가 구강위생 관리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 수 혜 자 (%) 학생 43,766 43,130 (98.5) 10,545 (24.1) 43,150 (98.6) 42,384 (96.8) 42,228 (96.5) 13,259 (30.3) 16,567 (37.9) 아동 11,670 10,951 (93.8) 1,747 (15) 11,617 (99.5) 10,595 (90.8) 11,132 (95.4) 2,349 (20.1) 1,673 (14.3) ? 아동 치과주치의 치료지원 (단위:치아수) 충전치료 신경치료 발치 기타 아말감 레진 GI 수 혜 자 18년 481 3,599 848 456 758 903 17년 368 2,485 606 330 429 815 ? 아동 치과주치의 치료비 지원 (단위:명,%) 총 추진실적 20만원미만 20만원∼ 40만원미만 40만원∼ 60만원미만 60만원∼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등록 아동 치료 아동 지원 인원 (%) 18년 11,670 3,362 2,308 (68.6) 730 (21.7) 257 (7.6) 47 (1.4) 20 (0.6) 17년 10,760 2,760 1,986 (72) 592 (21.4) 143 (5.2) 25 (0.9) 14 (0.5) ? 치과주치의 대상자 구강검진 결과(`18년) 치아우식 유병자율 치주질환 유병자율 충전치아 보유자율 학생 35.6 15.6 30.8 아동 37.4 19.3 61.3 (단위: %) ※ 치아우식유병자율(충전치아보유자율)=영구치 혹은 유치 우식(충전)치아 보유자/총 수검자 ? 유관기관 참여실적 (단위: 개소) 합 계 (개소) 민 관 학 치과의사회 (본·지회) 치과병의원 지역 아동센터 서울시 보건소 초등학교 교육 (지원)청 2,432 26 1,550 435 1 25 383 12 ?? 주요 추진내용 ? 학생 및 아동 구강건강서비스료 재원방식 변경 - 종 전 : 시비 100% - 2018년 : 시비(80%), 구비(20%) ? 학생 치과주치의 전산시스템(덴티아이) 운영 : 12개 자치구 - 성동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동구 ? ㈜카이아이컴퍼니와 전산화관리시스템 개발업무관련 협약체결 : `18.1.18 ? 전산시스템을 활용한「자동 구강보건지표 수집 및 분석」용역 - 아동 구강생활습관 및 구강관리능력 자동분석 지표개발 ? 치과주치의사업 전산시스템 이용 설명회 : 3회 - 대 상 : 전산참여 자치구 보건소 담당자, 보건교사, 치과병의원 등 408명 ※ 보건소 22명, 보건교사 124명, 치과병의원 262명 ?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및 사업의 발전적 추진을 위한 회의 - 市 주관 : 10회(자치구 담당자회의, 치과의사회, 치과위생사회, 서울대학교 등) - 區 주관 : 115회(지역협의체,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 치과주치의 사업 홍보 - 市 주관 : 체험식 부스를 통한 홍보 2회(제73회 구강보건의날 기념행사, 서 울시민 건강한마당) 및 언론보도 3회 - 區 주관 : 235건 ? 치과주치의 사업 결과보고회 개최 : `18.12.21 - 대 상 : 보건소 담당자 및 유관기관 사업 참여자 등 80명 - 내 용 ? 전문가 발표: `18년 치과주치의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 자치구 및 사업주체별(학교, 의료기관, 지역아동센터)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유 ? 치과주치의사업 유공자 표창(공무원 2명, 시민 6명, 단체 3개소) Ⅴ `19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초등학교 1·4학년 및 취약 아동(총 73,691명) ?학생 : 62,691명(1학년 2,000명, 4학년 60,691명) ?아동 : 11,000명 ※ 사업대상 아동 수는 추진실적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시설 및 대상자 현황 ? 지역아동센터 현황('18.10. 기준/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시설 수(A) 정원(B) 현원(C) 평균 이용자 수(C/A) 435개소 12,830명 11,595명 26.7명 학교 수 학생 수 596개소 66,659명 ? 25개 자치구 초등학교 4학년 현황('18.6 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통계) ? 참여 치과의료기관 현황('18.12월 기준) 총 계(A+B-C) 학 생(A) 아 동(B) 학생 및 아동(C) 1,550개소 1,328개소 608개소 386개소 ?? 추진 체계도 서울시 (총괄, 계획수립) 예산지원 실적보고 사업동의서 제출 예방진료 의료기관 지정 보건소 협력지원 비용청구 결과통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예약 및 방문 결과통보 치과 병의원 ?? 사업내용 구분 아동 치과주치의 초등 4학년 치과주치의 초등 1학년 치과주치의 사업대상 25개 전 자치구 25개 전 자치구 4개구 시범 사업 사업목표 11,000명 60,691명 (전체의 91%) 2,000명 사업내용 보건소에서 검진·예방관리 시행후 구강질환 치료필요자 선정 지역치과의료기관 방문하여 질환 치료 학교 구강검진과 연계 지역치과의료기관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구강보건교육 구강환경관리능력검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구강질환 치료 지원 구강보건교육 구강환경관리능력검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 치아홈메우기 (대상치아 : 제1대구치) 지원범위 1인당 400천원 1인당 40천원 1인당 25천원 한도 Ⅵ 세부 추진계획 4학년 학생 치과주치의 ?? 대 상 : 초등학교 4학년생(목표인원 : 60,691명) ?? 지원내용 ? 제공 서비스 - 구강검진 : 문진, 치면세균막검사(PHP), 방사선 촬영(필요시) - 보건교육: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 금연·금주, 칫솔·치실질 등 - 예방진료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 지원액 : 1인당 40천원 구강건강관리비 지원 ?세부 추진내용 - 교육청 학교 구강검진과 일원화하여 추진 - 주치의 치과로 지정된 지역 치과의료기관이 직접 서비스 제공 후 시술비 보건소 청구 - 구강검진 · 구강보건교육 · PHP 측정 ·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구강위 생관리 · 불소도포 등은 필수 제공항목 ※ 구강보건교육시 치면세균막관리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며, 불소도포 보호자 비동의시 미실시 가능 ※ 치아홈메우기 대상치아는 제1·2대구치임 - 치과주치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대상자 관리 및 시술비용 청구 ※ 보건소 및 주치의 의료기관은 전산시스템 이용 필수 - 의료기관별 양질의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화 매뉴얼 제공 및 의료기관 대상 표준화 교육 실시 - 지속적인 의료기관 질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보호자 대상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아동 구강관리 정보 제공 ?소요예산 : 아동 치과주치의 ?? 대 상(목표인원 : 11,000명) ? 만 18세 미만 특수학교 ·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로의 신규 대상 확대 ? 그 외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자치구 지역협의체에서 승인한 아동 ?? 지원내용 ?제공 서비스 - 구강검진 : 문진, 치면세균막검사(PHP), 방사선 촬영(필요시) - 보건교육: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 금연·금주, 칫솔·치실질 등 - 예방진료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 질환치료 : 충전 및 치수·치근단 치료 등의 보존처치, 발치 등 ※ 교육 및 예방진료의 필수 제공 및 서비스 지원 예외 기준은 4학년 치과주치의 사업과 동일 적용 ? 지원액 : 1인당 400천원 이내 ※ 기준액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지역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 결정 ?세부 추진 방법 - 보건소에서 검진 · 구강보건교육 · 예방진료 등을 시행 후 구강질환 치료지원 아동을 선별, 주치의 치과로 의뢰 - 아동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생활터(아동복지시설 등) 개선을 위한 교사 · 관리자 교육 실시 - 건강보험 적용 항목은 공단청구 후 본인 부담금만 청구(만12세 미만 영구치 레진, 홈메우기, 치수치료, 발치 등) - 대상자의 연평균 치아우식 충전 치아의 74.6%가 레진 충전으로, 해당 항목의 급여적용(`19.1월)으로인해, 아동당 평균 지원액 감소예정 ⇒ 지역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크라운, 간격 유지장치 등의 보철·교정 처치 등 지원범위 확대 실시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 외 신규 취약아동 계층 발굴 독려 치과중증장애인은 뇌병변장애 1∼6급, 지적장애 1∼3급, 정신장애 1∼3급, 지체장애 1∼3급, 자폐성장애 1∼3급, 뇌전증장애 2∼4급에 한정 ?사업 추진체계 ※ 특수학교의 치과질환 치료 지원은 초등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족 혹은 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교장 추천 아동만 가능 ? 소요예산 : ?? 구강질환 심화치료 지원 ? 목 적 : 행동·신체장애 또는 기타 이유로 구강질환 치료에 특수한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아동을 상급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구강건강 기능 회복에 기여 ? 협약기관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MOU 체결('13.5.24) ※ 지역별 접근성 향상 및 대상자 확대를 위해 추후 협약체결 기관 추가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지역 치과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목표인원 : 24명) ? 지원내용 - 서울시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동으로 치과치료 및 비용 지원 ? 소요예산 : ? 의뢰절차 - 각 보건소에서 서울시(건강증진과)를 경유하여 서울대치과병원에 의뢰 ?의뢰 아동 치료 ?치료 어려운 사례 보건소에 통보 의료기관 ?치료 어려운 사례 서울시로 의뢰 ?치료비 지급 보건소 ?서울대치과병원 치료의뢰 ?치료결과 통보 및 치료비 지급 안내 서울시 ?의뢰 아동 심화치료 제공 및 결과 통보 서울대치과병원 ?? 치과주치의 지역협의체 운영 ?목 적 : 지역사회 보건자원을 확보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 기 능 -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범위, 지원기준 등 사항 심의 - 지역의 구강 및 건강관련 문제를 자문하고 지원 ? 위원구성 : 지역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 포함 5~10인 이내 ? 운영주체 : 보건소 ? 운영방법 - 연간 지역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 협의체 회의 개최 및 운영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안내문 발송 및 회의안건 이해를 위한 충분한 자료 제공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협의체 결정으로 비공개 가능 ?아동복지시설, 의료단체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안내 -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자문 의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간사가 회의내용 및 결과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이 서명 ?회의록을 보건소에 비치하여 관계기관, 지역주민 등이 열람 가능토록 조치 ※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요예산 : 1학년 학생 치과주치의(시범사업) ?? 추진기간 : 2019. 4월 ∼ 11월 ?? 대 상 : 초등학교 1학년생(목표 : 홈메우기 시술 2,000명) ※ 공모를 통한 사업수행 대상 4개 자치구 선정(3월 중) ?? 지원내용 ? 대상치아 : 제1대구치 교합면이 치아우식에 이환되지 않은 건전치아 ? 지원범위 : 1인당 최대 4개(대상치아 : 제1대구치) ? 지원금액 :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 본인부담금 ※ 진찰료 포함, 1인당 최대 지원금 : 25천원 ?? 사업 흐름도 ?? 사업 주체별 역할 사업 주체 역 할 서울시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 · 실적관리, 성과평가, 예산 교부 · 참여 의료기관 모니터링 보건소 · 학교 및 치과의료기관 대상 사업안내 및 참여홍보 · 대상자(홈메우기 시술자) 명단 관리 및 실적보고 · 대상자(홈메우기 시술자) 사후 유지 관리 · 의료기관 모니터링 및 시술비 지급 학교 · 사업참여 안내 홍보 · 1학년 학교검진시 서울시 치과주치의 구강검진 양식 사용 협조 (검진 서식은 서울시에서 배포) 치과의료기관 · 학교검진 후 서울시 1학년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대상자 선정 ※ 대상자 : 제1대구치 홈메우기 대상치아 보유 아동 · 사업참여 및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안내 · 전산시스템(덴티아이) 활용 사업 대상자 구강검진결과 입력 및 시술비용 청구 ※「진찰료 및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본인부담금만 청구 · 2년간 사후관리 : 탈락 혹은 파절에 대한 재도포 관리 ※ 동일 치아에 대한 사후관리이며, 이때 별도의 비용 청구는 불가함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3호, `17.10.1) ?? 세부 추진내용 ? 교육청 학교 구강검진과 연계, 사업 대상자 선정 - 학교 구강검진비는 학교에서 부담 ? 참여 학교 1학년 학교검진시 ‘서울시 구강검진결과통보서’ 양식 사용 -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대상자 관리로 인해 검진양식 통일 ? 검진일 기준 대상치아 일부 미맹출로 즉시 처치가 불가능시, 사업 추진 기간 내 해당치아에 한해 홈메우기 지원 ※ 단, 학생구강검진을 수행한 동일 치과의료기관에서만 시술가능 ? 1학년 학생치과주치의 참여 의료기관 지정시 1학년 학교 구강검진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선정하며, 지역치과의사회와 해당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지정 ? 시술비 청구절차 ?소요예산 : 시비:구비=80%:20% 매칭하여 집행 ?? 사업 진행방법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한 사업수행(4개 자치구 선정 예정) ?자치구 공모 사업 설명회 : 3월 ? 자치구 사업공모 및 선정 : 3∼4월 초(※별도 계획서 수립) ?선정방법 : 공개모집, 심의위원회 개최(※별도 시행계획 수립) ?선정기준 -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정도 평가 - 시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협조도 우수 자치구 - 계속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4학년 치과주치의사업과의 통합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여부로 선정 전산시스템 운영 ?? 목 적 ? 치과주치의 전산시스템을 운영, 빅데이터의 효율적 관리과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 ? 이용 대상자 : 보건소, 학생치과주치의 참여 의료기관, 학교 - 필수 이용 대상 : 25개 자치구 보건소 및 학생치과주치의 참여 의료기관 사업 주체 세부 내용 보건소 · 실시간 사업 대상자 관리 · 통합행정(종합실적 통계 및 시술비 지급 등) 업무 학교 · 수검 및 미수검 대상 실시간 관리 및 문자발송 치과의료기관 · 아동 구강건강내역 입력 및 비용 청구 보호자/학생 · 실시간 구강 검진결과 확인을 통한 예방관리 ? 세부 내용 ?소요예산 : Ⅶ 기타 추진사항 ?? 모니터링 강화 ?치과의료기관 대상 양질의 서비스 질관리를 위한 현장 방문 및 보 호자 대상 전화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제공 서비스의 부적절한 사례 발견시 향후 주치의 사업 참여 배제 ?서비스 제공 우수 치과의료기관 대상 서울시 구강사업 유공 포상 ?? 유관기관 협력회의 및 평가보고회 개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및 발전적 사업 추진 회의 실시 ?? 사업 대상자별·시기별 맞춤형 홍보 ?목 적 :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및 홍보로 사업 인지도 향상 ?홍보방안 - 모바일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시민 홍보 추진 ?그간 사업성과, 추진계획, 모범사례 등 보도자료 배포 등 ?서울시 홍보매체, 관련기관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다양한 비예산 홍보매체 활용 ?? 실적관리 ? 실적보고 : 자치구 보건소 ? 서울시(건강증진과), 초등학교 - 해당 학교로 제출 : 서식8, 서식10, 학생 구강검진결과 통보서 - 학교 전산시스템 활용 초등학교의 경우 실적보고는 덴티아이 시스템으로 갈음 ? 기간별 보고내용 -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실적 : 월보고 - 문진, 종합실적, 사업결과보고서, 예산집행실적, 성과평가 등 : 반기 보고 Ⅷ 사업평가 ?? 평가개요 ? 평가시기 : '19년 3월~12월 (반기별) ? 평가방향 -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분석하여 발전적 추진방안 제시 - 구체적 성과분석을 위해 지표별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 평가도구 : 사업결과보고서, 지역협의체 운영결과, 성과평가 조사지 등 ?? 평가지표 ? 투입지표 : 전담인력, 지역협의체 구성, 참여기관 현황 등 ? 활동지표 : 지역협의체 운영, 사업홍보, 협력기관 운영 등 ? 산출지표 : 예산집행률, 서비스 지원율 및 제공항목 등 ? 단기결과 : 만족도, 지식·태도 변화, 구강건강상태 개선 등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안) 투 입 (25) 전담인력(치과의사, 치위생사) 확보 4명 이상(5점), 3명(3점), 3명 미만(1점) 지역협의체 구성 여부 구성(5점), 미구성(0점) 참여 기관 참여 동의 지역아동센터 수 90% 이상(5점), 70% 이상~90% 미만(3점), 70% 미만(1점) 참여 동의 초등학교 수 90% 이상(5점), 70% 이상~90% 미만(3점), 70% 미만(1점) 참여 동의 치과의원 수 90% 이상(5점), 70% 이상~90% 미만(3점), 70% 미만(1점) 활 동 (25) 지역협의체 운영 횟수 연 4회 이상(3점), 연 2회~3회(2점), 연 2회 미만(1점) 참여 기관 실제 참여 지역아동센터 수* 90% 이상(5점), 70% 이상~90% 미만(3점), 70% 미만(1점) 실제 참여 동의 초등학교 수* 90% 이상(5점), 70% 이상~90% 미만(3점), 70% 미만(1점) 실제 참여 치과의원 수* 90% 이상(5점), 70% 이상~90% 미만(3점), 70% 미만(1점) 홍보 매체 제작 건수, 홍보 건수 4건 이상(3점), 2건 이상~4건 미만(2점), 2건 미만(1점) 협력기관과의 회의 건수 5회 이상(4점), 3회 이상~5회 미만(2점), 3회 미만(1점) 산 출 (30) 예산 집행율** 90% 이상(15점), 70% 이상~90% 미만(10점), 70% 미만(7점) 사업 추진율** 90% 이상(15점), 70% 이상~90% 미만(10점), 70% 미만(7점) 결 과 (20) 만족도 사업 대상자 만족도 90% 이상(10점), 70% 이상~90% 미만(7점), 70% 미만(5점) 보호자 만족도 90% 이상(10점), 70% 이상~90% 미만(7점), 70% 미만(5점) (* : 동의한 기관 수 대비 실제 참여 기관 수의 비율, ** : 목표 대비 실행률 )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우수 자치구 성공사례 공유 및 정부·서울시 구강보건사업 유공자 포상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설명회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협력기관 및 전문가 회의 자치구 담당자 회의 추진실적 보고 매 월 반 기 예산 지원 교 부 조 정 지도?검검 역량교육 사업평가 결과보고회 붙임 : 2018년 자치구별 참여현황. 끝. 붙 임 2018년 자치구별 참여 현황 자치구명 학생 치과주치의 아동 치과주치의 4학년 총 인원(명) 참여 학생(명) 참여율(%) 취약아동 총 인원 (지역아동기준) 참여아동(명) 참여율(%) 합 계 70,699 43,349 62 10,625 11,576 115.4 종로구 903 321 35.5 294 248 84.4 중 구 854 455 53.3 214 244 114.0 용산구 1231 86 7.0 196 211 107.7 성동구 2,000 1,699 85.0 387 402 103.9 광진구 2,455 1,897 77.3 420 446 106.2 동대문구 2,321 1,472 63.4 378 362 95.8 중랑구 2,542 2,303 90.6 693 722 104.2 성북구 3,529 1,970 55.8 563 574 102.0 강북구 1,718 1,580 92.0 494 510 103.2 도봉구 2,597 1,979 76.2 563 577 102.5 노원구 4,759 4,216 88.6 400 460 115.0 은평구 3,583 2,088 58.3 744 771 103.6 서대문구 2,128 1,582 74.3 198 314 158.6 마포구 2,622 2,401 91.6 311 340 109.3 양천구 4,301 1,429 33.2 420 432 102.9 강서구 4,480 1,353 30.2 385 457 118.7 구로구 3,074 1,766 57.4 560 584 104.3 금천구 1,376 812 59.0 500 460 92.0 영등포구 2,297 1,660 72.3 429 557 129.8 동작구 2,598 2,114 81.4 499 533 106.8 관악구 2,632 1,253 47.6 782 827 105.8 서초구 3,912 1,560 39.9 153 465 303.9 강남구 4,269 2,729 63.9 74 70 94.6 송파구 5,106 1,956 38.3 400 523 130.8 강동구 3,412 2,668 78.2 567 487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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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179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숙진 (2133-7587) 관리번호 D000003581290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구강보건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