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1월 대금e바로 적용률 알림 및 계좌 개설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1월 대금e바로 적용률 알림 및 계좌 개설 협조 요청 1. 건설공사 대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원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구분 지급확인시스템인 대금e바로 ‘19.1월 기관별 적용률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의무화 명문화,‘18.8.23]으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시 미사용업체에 대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해 제재(1개월 ~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를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 체결 후 반드시 대금e바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안내하여 계좌 미개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 및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계약금액이 2,2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 ※ ‘19.1월 계약체결 공사 적용률 ’19.3월 공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대금e바로 회원가입 및 계좌 등록함에 따라 계약일 익월의 말일이 지난 후 적용률 집계 및 공개 나. 적용률(‘19.1월) : 100% - 공개대상 공사건수 : 총 1,573건 (서울시 378, 공사·공단 350, 자치구 845) ▶ 적용률 집계 이래 최초 100% 달성 다. 적용률 공개 : 서울시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및 시구업무공지 게시판 - 기관별 적용률, 대상사업 목록(사업명, 담당자, 적용여부) 라. 협조사항 : ‘19.6.19.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법적 의무사항이 됨에 따라 ’19.6월 적용률까지 100% 유지하도록 수시 모니터링 및 독려 등 특별 관리 필요 붙임 : 1.‘19.1월 기관별 적용률 및 대금e바로 계좌 등록 대상내역 각 1부 2. 대금e 바로 이용안내 1부(계좌개설 절차 포함)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2,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미옥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3/19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6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02-768-8905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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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e바로 기관별 적용현황 및 계좌미등록 현황(19.1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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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대금e바로 이용 안내 최종본(최종)(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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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0조의4 신설 서울특별시 예규 제722호 2018.8.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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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월 대금e바로 적용률 알림 및 계좌 개설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621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358143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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