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성공무원 당직[숙직] 시행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716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박진선 강준민 유연호 심상원 03/19 송천헌 협 조 전략기획실장 이정연 동물원장 어경연 주무관 심상운 여성공무원 당직[숙직] 시행 계획 2019. 3 서울대공원 (총 무 과) 여성공무원 당직(숙직) 시행 계획 ‘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18.10.18.시행)으로 여성공무원이 숙직에 포함됨에 따라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제3항 개정 - 여성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 삭제 개 정 전 개 정 후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③ 여성공무원은 숙직에서 제외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삭 제> ○ 여성공무원 당직[숙직]에 따른 시행계획(市 총무과-29490, 2018.10.25.) ○ 여성공무원 당직[숙직]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 □ 추진방향 ○ 여성공무원 숙직 시행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19.5.1. 부터 시행 - 조례개정 취지에 따라 남녀공무원 형평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장애요소 해소하여 시행 ○ 시행전 보완책 마련을 위해 4월 한달간 시범운영 실시 - 시범운영 방법 : 주1회, 남녀혼합방식 적용 ?동물원 - 4명(남 2명, 여 2명) ?관리부 - 1명(남 1명) ※ 향후 관리부 당직실은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검토 ○ 주2회, 남·여 혼합방식, 업무분장시 남·여 구분 없이 시행. □ 당직운영 현황 ○ 운영 현황 (2019.2.11. 현재) 구분 당직인원 대상 대상 세부내역 계 당직사령 직원 101 동물원 3 1 2 73 ?당직사령관(29명) ?일반당직자(44명) 관리부 1 1 28 ?일반당직자(28명) ※ 서울대공원 현원 187명(남 128명, 여 59명) ○ 문제점 - 관리부 당직사령 및 관리부 직원들의 당직 순환 주기는 30일정도 이나, - 동물원 직원들의 당직 순환 주기는 22일로 짧아 숙직후 휴무에 따른 현장업무 공백을 우려하여 직원들이 숙직후 대체휴무을 기피 - 효율적인 업무 및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당직 순환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여성공무원 당직 시행 계획 : ’19.5.1.시행 ○ 시범운영(4월) : 주1회, 날짜를 정하여 시행. 구분 현행 시범운영(안) 구성방식 구성 방식 업무 분장 시행 비 고 동물원 매일 남3 주1회 여2,남2 남?여 구분없음 ?4.04.(목) ?4.13.(토) ?4.16.(화) ?4.21.(일) ?4월 시범운영시 과별 여성공무원 비율을 고려 관리부(3명)/동물원(5명) 신청을 받아 시행. 관리부 매일 남1 남1 ?기존대로 시행 ○ 전면시행(5월) : 주2회, 남·여 혼합방식, 업무 구분 없음 구분 현행 개선(안) 구성방식 업무(비중) 구성 방식 업무 분장 시행 효 과 동물원 매일 남3 청사밖 순찰(40%), 청사내 순찰(20%), 전화민원응대(20%), 긴급민원조치 등(20%) 주2회 여2,남2 남?여 구분없음 ?첫째주 화, 토 ?둘째주 수, 일 ?셋째주 목, 토 ?넷째주 금, 일 ? 동물원 숙직 주기 22일에서 30일로 증가 관리부 매일 남1 남1 ?향후 무인 경비 장치 검토 - ’19. 4월 시범운영 후 결과 보완하여, ’19.5월 이후 본격 시행 ※ ’18년 설문조사 결과 다수 찬성 의견 반영 결정 <설문조사 실시 결과 (’18.11.29~12.3)> ?전체 응답자 53%(여직원 응답자 72%)가 남·여 혼합구성을 찬성하였으며, ?당직 인원 구성은 여직원 응답자 중 69%가 남1, 여2명 선호 함. ?당직 참여 주기는 전체 응답자 33%가 주2회로 가장 많았으며, 주말?주중 상관없이 근무 편성에 찬성 함. □ 추진 사항 ○ 당직실 휴식공간 마련 등 사전 준비 : 3월 중으로 완비 - 당직실 접근성 및 사용 연관성을 고려하여 여직원 휴게실을 당직여성 휴식(대기)공간으로 활용 - 여직원 휴게실 침구류, 옷걸이 등 소요 물품 확보 - 청사밖 순찰을 위해 순찰용 전동카트 임대 ○ 당직 제외 대상 : ’19.3.21.까지 대상자 접수 - 임신(출산)자 또는 만5세이하 양육자 -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만18세이하) 양육자 : 모든 자녀가 미성년자인 한부모 가구로, 단독 양육으로 인해 업무시간 외 근무가 곤란한 경우 고려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 향후 계획 ○ 여성공무원 당직[숙직] 시범 운영 실시 : ’19.4.1 - 당직 제외 대상자 접수 : 3.21.까지 - 당직 주기 조정을 위해 동물부 당직사령 근무자 조정 ( 현재 6급 상당 당직사령 ⇒ 인원수 고려하여 조정) ○ 당직실 휴게공간 마련 등 사전 준비 : ’19.3.31.까지 ○ 여성공무원 당직[숙직] 전면 실시 : ’19.5.1 ○ 순찰용 전동카트 임대 : ’19년 상반기 ○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도입 검토 : ’19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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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716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선 (02-500-7313) 관리번호 D00000358162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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