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4182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민지 오종규 03/19 진경식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코디네이터가 바라본 재개발 갈등이야기』 중간보고회(2차) 결과보고 2019. 3. 주거정비과 (주거사업협력센터) 『코디네이터가 바라본 재개발 갈등이야기』 중간보고회(2차) 결과보고 『코디네이터가 바라본 재개발 갈등이야기』중간보고회(2차)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9.3.12.(화), 14:00~15:40 ?? 장 소 : 무교청사 3층 회의실(교육실) ?? 참석자 : 총9명 ○내부참석(4):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사업협력센 터장, 담당 주무관 ○외부위원(3): ○ 수행기관(2): ?? 보고자 : ?? 안 건 ○ 과업의 현진행사항과 현황보고 ○ 코디네이터 FGI인터뷰 결과 및 내용구성안 검토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코디네이터가 바라본 재개발 갈등이야기 일반용역 ○ 용역기간 : ‘18.5.25. ~ ’19.3.25.(9개월) ○ 용역업체 : 사단법인 문화도시연구소(대표: 주대관) ○ 용 역 비 : 50,000천원 2 회의 결과 1. 용역의 내용 및 구성 관련 ○출구전략 이 후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정비사업의 주요한 정책으로 이 책 한권에 코디네이터 제도에 관한 모두 것이 담길 수 있도록 여러 기초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분석 및 재구성. ○ 과업지시서상의 내용이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 목 차 및 내용 재구성. ○ 코디네이터 제도와 관련, 자치구 및 타지자체 등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방향성 재정립. ○ 설문내용과 결과가 다름. 예를 들어 갈등의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는 결론이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 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일관성 유지필요. ○ 핵심적인 내용과 키워드 및 소주제 기재하여 일목요연하게 작성. 2. 용역의 구역별 사례 관련 ○ 현장에서 직접 활동한 코디네이터들의 구역에 관한 이해도 및 갈등원인에 관한 사전조사,조정과정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적극적 의지 및 행태에 관한 내용 등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코디네이터의 의견을 추가로 기재. ○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그 구역이나 주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 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 ○구역별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명시 ? 부족했던 부분 파악 후 보완하여 제도 반영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 ○사례구역에 대한 배경, 코디네이터 중재에 관한 과정, 사안에 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성공 및 실패 기준을 정립하여 명확 히 드러날 수 있도록. 왜 이 사례가 성공사례인지, 실패사례인지 시사점 제공. ○ 인터뷰내용과 녹취록 등은 부록으로 첨부.(정보공개 고려하여 비공개할 내용 분류) ○ 사례 전개에 대한 재구성 및 보완필요.구어체를 문어체로 변경. 3. 정책제안 관련 ○ 팀운영 : 구성원 및 각각의 개인의 역량이 다르고 팀원간 의견을 조율하는게 어렵다. 현장특수성이 있는데 팀운영에 대해서는 조 금 회의적임. ○ 장기적으로 봤을때 구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역이 해제시에도 구역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기 활동한 코디네이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 필요. ○코디네이터의 책임에 대한 권한부여보다는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벌칙조항등)을 보완 및 구축하여 코디네이터의 활동(혹은 활동보고서)이 구역의 결정사안등에 대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사실상 주민들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보다는 코디네이터의 조정 및 중재단계에서 종결되길 원함. 4. 기타 ○ 코디네이터 제도에 관해 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과 구청직원 들에 대한 교육 필요. ○ 1~2주마다 용역 결과 공유 및 회의진행. ○ 과업기간연장하여 과업의 내용 및 구성의 내실화. 3 향후 계획 ○회의결과 용역추진 관련 의견은 용역사에 통보하여 반영 ○ 공정보고, 자문회의 : 1주마다/ 필요시 ○ 재무과 용역기간연장 요청 : ’19.3월 말 ○ 보완사항 수렴 및 작성 : ’19.3월~ 4월. ○ 최종보고 및 준공 : ’19. 5월 예정 4 행정 사항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53천원 - 전문가 참석수당 : 300천원(100천원×3명) - 다과비 : 41천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위한 코디 네이터 제도실시, 사무관리비(204-201-01). ○ 회의사진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17402304
20210929135907
본청
주거정비과-4182
D000003581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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