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544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손선희 03/19 기봉호 2019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 지정시설(단기거주시설) 확충계획 2019.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9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 지정시설(단기) 확충계획 중증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입소자중 1급 발달장애인 비율이 현원의 80% 이상인 시설 을 신규 지정하여 이용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장애인 가족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 2019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계획(’19. 3. 8.) ?? 추진방향 ○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시설 공개모집 ○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심사를 통하여 지정시설에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개요 ○ 지원시설 : 11개소 ○ 지원기간 : ’19.11월까지 (지원기간 만료전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결정) ○ 지원내용 : 인력(5→6명, +1), 운영비(연5백만원) 추가지원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현황 : 42개소(지원 40, 미지원 2) (2018. 9월말, 단위 : 명) 지원 여부 시설 개소수 이용자수 장애 급수별 1급 2급 3급 계 42 449 346 79 24 지원 40 432 335 73 24 미지원 2 17 11 6 ※ 42개소중 1급 장애인이 80% 이상인 시설은 23개소임(전체의 54.7%)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단기거주) 지정?운영 현황 (2019. 1월말, 단위 : 명) 소재지 시설명 운영법인 이용자수 장애 급수별 재지정일 1급 2급 강서구 성산푸른초장 사단)푸른초장 12 10 2 ※ 최초지정일 : ’14.9.23 동대문구 하늘꿈터 한국장로교복지재단 13 11 2 강북구 헬렌켈러의집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10 10 - ※ 신규지정일 : ’17.10월 서대문구 다솜센터(시립) 사복)한국재활재단 14 12 2 금천구 금천단기거주 사복)상금 10 10 - 동작구 사랑단기 사복)사랑의복지재단 12 11 1 강남구 성모자애미리암의집 사)자애종합복지원 18 16 2 강서구 늘푸른집 재)천주의성요한수도회 10 8 2 ※ 신규지정일 : ’18.11월 서대무구 서은단기 사복)한국재활재단 10 10 - 마포구 한벗둥지 한벗재단 10 10 - 강북구 꿈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12 10 2 ○ 보조금 지원시설 40개소 중 1급 장애인이 80% 이상인 시설은 23개소, 이중 11개소 최중증다수이용시설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보조금 지원기준이 복지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종사자의 업무과중 · 복지부 : 종사자 인건비(6명), 연간 운영비(22,090천원) ? ? 예산 확보 문제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전체에 복지부 기준을 단시일내 일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최중증다수이용시설 증가 추이를 감안, 매년 추가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인력부족 해소 3 선정계획 ?? 선정개요 ○ 신규선정 시설 수 : 10개소 ○ 지원기간 : ’19. 4월 ~ ’20. 4월까지 ※ 지원기간 만료전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결정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의 요건을 갖추고, ○ 공고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운영중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로 실인원(상시이용자) 10인 이상이고, 1급 이상 중증장애인 이용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 단, 공고일 기준 3년간 시설이용인 인권침해로 서울시, 해당자치구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등 타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제소가 된 시설은 제외 ?? 추진절차 지정시설 선정계획 및 신청 안내 → 지정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서울시→자치구→법인·시설) (법인·시설→자치구) (자치구) 심의위원회 구성 → 서류평가 (신청서류) → 1차 선정 대상 시설 통보 → (서울시) (심의위원회) (서울시→자치구→법인·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운영 보조금 신청 (심의위원회) (서울시→자치구→법인·시설) (법인·시설→자치구→서울시 ) ?? 선정절차 및 방법 ○ 신청 안내 - 기 간 : ’19. 3. 19.(화) ~ 3. 28.(목) - 신청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구를 통한 운영시설 개별 안내 ○ 지정신청 접수 - 기 간 : ’19. 3. 19.(화) ~ 3. 28.(목) 18:00까지 - 신청접수 : 자치구를 통한 접수(시설→자치구→서울시)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3), 관리카드(붙임 4), 사업계획서(붙임 5) 및 운영규정 등 평가 관련 자료 ○ 신청요건 확인 - 확 인 자 : 자치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담당 공무원 - 방 법 : 신청서 등 제출자료와 지원적격 여부 확인 ※ 자치구에서는『공고문』의 제출서류 중 누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적격시설에 한해 순서대로 편철, 파일로 압축하여 ’19. 4. 1.(월)까지 서울시에 제출 ○ 보조금 - 구성인원 : 15명 이내 - 대 상 : 현장·학계 전문가 ※ 신청 운영법인·시설 특수관계자(해당법인 이사·감사·법인대표 관련자)는 제외 - 역 할 : 지정신청 시설대상 서류 및 사업계획서 평가, 최종심의 ○ 서류평가 - 일 시 : - 심 의 자 : 보조금심의위원회 - 평가대상 : 자치구를 통해 지원신청 서류가 서울시로 접수된 시설 - 평가방법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표(붙임 1)에 의거 평가 ※ 지정신청 시설의 제출서류를 개별 심의위원에게 메일 송부하여 평가 진행 - 평가항목 : 시설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발달장애인 이용현황 등 ※ 선정시설(10개소)의 1.5배수(15개소) 선정 ○ 1차 선정대상 시설 통보 - 일 시 : - 대 상 : 1차 선정대상으로 결정된 15개소 - 통보내용 : 선정대상 결과 및 면접평가 등 최종심의 참석 안내 ○ 면접평가 및 최종 지정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추후선정 - 평가 및 심의대상 : 서류평가 결과 면접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 - 평가 및 심의방법 : 시설별 10분 이내 사업계획 발표, 질의 응답 후 평가 (발표 순서는 당일 결정) - 최종심의 : 서류(70점) 및 면접평가(30점) 합산, 고득점 순위로 결정 및 의결 <경합시 선정기준> 사업계획서 평가 점수 → 시설 이용자 수 → 1급 발달장애인 이용자 수 순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기 간 :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구를 통한 운영시설 개별 안내 ?? 대상시설 보조금 교부 ○ 절 차 : 보조금 신청(시설→자치구→시) 및 교부(시→자치구→시설) ○ 지원시기 : ’19. 4월부터 운영보조금(인건비·운영비) 지원 4 행정사항 ?? 예산집행 ○ 선정시설 보조금 지원(’19년 4월분부터 지원) - 인 건 비 : ’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 - 운 영 비 : 연 5,000천원 / 12개월 × 실제운영월수(9개월)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 선정심의위원 수당 지급 - 지급기준(1회당) · 사전 서류검토 : 50,000원 · 면접평가 · 심의위원회 참석 : 100,000원 ※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19. 3. 19.(화) ~ 3. 28.(목) ○ 서류 평가 : ’19. 4. 4.(목) ~ 4. 5.(금) ○ ○ ○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 ’19. 4월 ~ ?? 협조사항 ○ 자치구 : 선정지원 서류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편철, 파일로 압축하여 ’19. 4. 1.(월)까지 서울시 제출 ○ 시 설 : 서류 및 사업계획서 평가 등 업무 협조 붙임 1. 서류 및 사업계획서 평가표 1부. 2. 공고문(안) 1부. 3. 최중중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지정 신청서 1부. 4. 관리카드 1부. 5. 사업계획서(양식) 1부. 【붙임 1】 ’19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지정신청 시설 서류·사업계획서 평가표 시 설 명 평 가 자 (인) 구분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가 점수 Ⅰ Ⅱ 소 계 총 계 【붙임 2】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 호 2019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지정시설 모집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단기거주시설에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을 신규 지정하여, 이용장애인 편의 및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으로 가족구성원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2019년 최중증다수이용시설을 공개모집하여 지정?운영코자 하니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 개요 가. 지원기간 : ’19. 4월 ~ ’20. 4월까지 ※ 지원기간 만료전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결정 나.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1인) 및 운영비 지원 다. 지원시설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10개소(기존 단기거주시설에 지정) 2. 신청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의 요건을 갖추고 나. 공고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운영중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로 실인원(상시이용자) 10인 이상이고, 1급 이상 중증장애인 이용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다.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인권침해 및 시설회계 부정으로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등 타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제소가 된 시설은 제외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19. 3. 19.(화) ~ 3. 28.(목) 18:00 나. 접수방법 : 관할 자치구 장애인시설(장애인단기거주시설) 부서로 접수 ※ 자치구에서는 제출서류 중 누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적격시설에 한해 순서대로 편철, 파일로 압축하여 ’19. 4. 1.(월)까지 서울시에 제출 4. 제출서류 ① 신청 공문 소정양식 1부 ② 신청서 붙임 3 1부 - 단기거주시설 관리카드(관련 증빙서류 포함) 붙임 4 1부 ③ ’18년 운영계획서·운영실적 및 ’19년 사업계획서(각 1부) 붙임 5 ④ 시설 평면도 및 건축물대장 - ⑤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⑥ 법인등록증 사본 - ⑦ 운영법인 정관 사본 - ⑧ 시설운영규정 및 지침서 - 1부 ※ 모든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5. 선정방법 가. 서류 접수 후 지정심의위원회 서류평가 실시하여 지원시설의 1.5배수 이내 선정(15개소) 나. 서류평가 결과 선정된 시설의 사업계획서 및 시설관계자 면접평가 실시 후 최종심의를 거쳐 지정시설 10개소 선정 6. 기타사항 가. 접수기간 내에 관할 자치구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시에서는 신청 접수(우편접수 포함)를 받지 않음 나. 사업계획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서로 인정하지 않음) 다. 관련서류 미첨부로 인한 접수시 추후 보완 서류 받지 않으며, 이로 인해 평가 및 선정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최종 선정결과는 2019. 4. 17.(예정)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고시 ·공고〉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2133-7455 김선애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서식 1부. 【붙임 3】 (앞쪽) 최중중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성명(대표자 또는 설치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 : ) 시설개요 ④명 칭 ⑤설치일 (인가번호 : ) ⑥소 재 지 (전화 : ) ⑦시설장 성명 ⑧생년월일 ⑨이 용 정 원 명 (현원: 명) ⑫시 설 소 유 자가 임차시설 (천원) 기 타 월임차료 : ⑬시설설비 거 실 ㎡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 대 지 ㎡ 침 실 ㎡ 식당 및 조리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사 무 실 (의료 및 간호사실) ㎡ 화장실 ㎡ 기 타 ⑭종사자 (명) 총 인 원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보호사 취사부 기타 위와 같이 지정을 신청함과 동시에 시설로 지정을 받은 후에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제 지정조건을 이행하고 위반시에는 지정 취소 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카드 2. 사업계획서(사업목표, 시설현황,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기술서) (뒷쪽) ※ 신청안내 신 청 자 격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단기거주 시설 중 인증시설 제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제출하는 곳 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서울특별시장에게 접수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접 수 접 수 검 토 심의위원회 구성 서류·사업 계획서 평가 최종지정 심의위원회 지정결정 추 천 통 지 신 청 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자치구) (서울특별시) 【붙임 4】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관리카드 (2019. 공고일 기준) 1. 기본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종류 주간 보호 전화 팩스 E-mail 시설장 주민번호 주 소 (시설장) 핸드폰 (시설장) 시설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전용 면적 개원일 시설허가일 복지관내 시설 ( O, X) 건물형태 소유 전월세현황 등기내용 특기사항 에시)일반주택 2층 주말귀가여부 홈페이지 시 설 운영법인 법 인 명 법인 소재지 대표자 법인등록일 전화번호 ※ 건물형태 : 일반주택, 상가, 복합건물 등 / 소유형태 : 법인, 구청, 서울시, SH공사, 민간 / 전월세현황 : 전세, 월세 시 금액 표시 ※ 특기사항 : 일반주택, 상가 연립 등의 경우 층수,옥탑 등을 기재하고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 주말귀가여부 : 매주 일부 귀가, 매주 전부 귀가, 월1회 일부 귀가, 월1회 전부 귀가 등 자세히 기재 2. 직원현황(상근시설장, 자부담고용인력, 사회복지복무 요원 포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종 전문 자격 증명 임용일 2017 현재 (급수 및 호봉) 현시설 근무기간 총 경력 고용 형태 (자부담, 보조금, 사회복지복무)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종사자 이력서, 근로계약서사본 제출<단 사회복지 복무요원은 제외> ※ 직종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등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작성 ※ 총 경력 및 근무기간은 개월 수까지 산정(3년 5개월인 경우 3-5로 표시) 3. 이용자 현황 정 원 이용 장애인 유형별 구분 이용자구분 현 원 시각 청각 뇌병변 중복 정규 이용 수시 이용 1-2급 3급이하 1-2급 3급이하 1-2급 3급이하 1-2급 3급이하 ※ 정원은 최소 기준인 10인이 아닌 최대 정원을 말함. 정규인원 및 수시인원은 이용 신청서 제출한 자에 한함.(관련 증빙자료 첨부) ▶ 관련 증빙자료 : 이용고객 명부, 이용료 납부 관련 서류, 출석부, 서비스제공일지 사본 각각 1부. 4. 정규 이용자 현황(1달 이상 정규이용자 및 정기적인 수시이용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용료 이용시작일 장애유형 (등급) 정규? 수시 구분 수급자 여부 무연고자여부 신변처리가능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5. 대기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대기 신청일 장애유형(등급) 수급자 여부 비고 ※ 대기자 인원이 많을시 행추가 하여 입력(00외 00명 입력 금지) ※ 자체 관리하는 대기자 명부 사본 제출 6. 예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 입 세 출 계 보조금 법인 전입금 기부? 후원금 이용자 부담금 기타 이월금 계 인건비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기타 이월금 2018 2019 ※ 세입“계”란과 세출“계”란은 반드시 일치 / 2018년도 결산서, 2019년도는 최종예산 반영 ※ 결산서 및 예산서 별도 첨부 제출 7. 설립 목적 및 주요 프로그램(우수사례 중심으로 작성-1개 이상 필수 작성) 설립목적 프로그램명 세 부 내 용 8.관련사진 외 관 내 부 프로그램 운영 모습 1 프로그램 운영 모습 2 ※ 관련 사진은 추가 첨부 가능 9. 시설운영관련 건의(참고) 사항 【붙임 5】 최중증 발달장애인다수이용시설 사 업 계 획 서 2019. . 신청기관명(000법인 00시설) <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1. 규격 및 분량 ? 작성 워드프로세서 - 본문 13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0, 왼쪽16, 오른쪽16, 머리말 10, 꼬리말 10 ? 분량 : 총 10페이지 이내(첨부서류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30페이지 내외) 2. 작성요령 ? 신청서 목차 및 양식을 참조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및 양식 변경 가능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 절사 ? 문항별로 제시된 ※ [작성방법] 등은 삭제한 후 작성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사업계획서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목 차 - Ⅰ. 사업목표 Ⅱ. 시설현황 Ⅲ. 주요사업 Ⅳ. 세부 운영계획 Ⅴ. 특기사항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 0000 0000지정시설 사업계획서 Ⅰ. 사업목표 Ⅱ. 시설현황 Ⅲ. 주요사업 Ⅳ. 세부 운영계획 ( 1. 2는 필히 기재) 1. 최중증 장애인다수이용 서비스 강화 방안 2. 특화 서비스를 위한 시설 환경개선 및 인력운영 계획서 Ⅴ.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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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5544
D00000358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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