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시장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531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주윤극 한서경 기봉호 배형우 03/19 황치영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장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장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장발의『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제작 등 이용시 제로페이 이용자 비용 감면 조항 신설 ○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제로페이 이용자에게는 추가로 감면하여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도모 ○ 비용 감면율은 감면 추진계획중인 타 조례 감면율(예정) 및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해 10%로 한정 □ 개정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12조제3항)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비용 감면은 2019년 12월 31 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추진경과 ○ 입법예고(2019.2.21. ~3.13.)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4281(2019.3.18.) □ 조례개정안 ○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감면을 규정함(안 제9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비용 감면 등) ① (생 략) 제9조(비용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제로페이 이용자에게는 추가 감면의 제도적 근거 취지를 반영한 것임으로 ○ 시장 발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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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5531
D00000358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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