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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전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213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한동석 이해선 배형우 03/19 황치영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전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전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김용연 의원 외 12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정 경위 ? ’19. 2. 1 : 김용연 의원 외 12명 개정안 발의 ? ’19. 2.27 :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 제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찬성 8명) ? ’19. 3. 8 : 제285회 임시회 의결 ?? 개정안 내용 ?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례 목적을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정의에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명시 (안 제1조, 제2조) ? 현행 조례에서 지역별 격차해소와 관련된 내용을 전부 삭제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 복지실태조사의 내용을 추가하고, 2년마다 조사결과 및 추이 공표(안 제9조) -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수준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복지실태조사 및 서울시민복지기준의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실태조사 결과 및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변화추이를 2년마다 공표 ? 복지실태조사 결과와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집중사업 시행을 규정(안 제10조) ?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의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로 대체·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11조) 현 행 개 정(안)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생활지역에 따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격차"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및 생활권역이나 동 단위에서 소득, 돌봄, 건강, 주거, 교육 등 여러 복지 영역의 자원의 제공 및 배분, 접근 및 이용에서의 질적·양적 차이와 그 결과로 나타난 생활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3. "서울시민복지기준"이란 2012년 10월 12일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합의에 따른 공동발표로 이루어진 기준 내용을 말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목표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격차 지표를 선정하고 이 격차 지표의 변화추이를 관리 및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합계획은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계획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3.『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시민건강관리종합계획 4.「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른 주거복지기본계획 5.「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교육지원기본계획 6. 그 밖에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과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종합계획 ③ 제2항의 분야별 종합계획에는 해당 분야의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격차지표와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분야는 별도의 격차해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 제26조 (생 략) <신 설>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소득, 돌봄, 건강, 주거, 교육 등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서 서울시민이 향유해야 할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노력하여야 할 목표치를 말한다. 제9조(자료조사 및 결과공표) ① -------------------- 복지실태조사를 ---------. ② -------------- 복지실태조사를 ------- ---------------------------------------- ------------------. ③ 시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지표 관리를 위한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④ 시장은 복지실태조사 결과 및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변화추이를 2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제9조의 복지실태조사 결과 최저수준이나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민·가구를 위한 집중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생활을 하는 시민을 위한 집중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시행에 따른 내용 중복해소 필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한 균형발전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지역 격차해소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므로 현행 조례의 격차해소에 대한 내용 삭제 ? 시민의 균형 잡힌 삶 향상에 중점을 두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의 보완필요 -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정의 명시, 조사 및 통계관리 강화, 위원회 운영내용 보완 ??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불균형 해소 추진과 중복되는 격차해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 시민의 균형 잡힌 삶 향상에 중점을 두어 시민복지기준에 대한 내용 구체화, 조사 및 통계관리의 강화, 위원회 운영보완 등 조례의 운영체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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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전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213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동석 (02-2133-7345) 관리번호 D00000358094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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