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무효확인 청구 재결서 등 청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1. 정보 공개 청구 접수번호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 정보 1) 청구인: 2) 청구 내용 - - - 나. 정보공개 결정 내용 1) 공개 내용 - - 2) 부존재 내용 - ⇒ 청구하신‘’는 우리 부서에서 생산·접수하지 않은 정보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건축기획과(정길섭 ☎2133-7095)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1부. 2. 1부. 3.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정길섭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건축기획과장 03/19 代정광순 협조자 ★주무관 조은주 시행 건축기획과-4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095 /전송 02-2133-0750 / jgs19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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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주요 민원사례별 조치기준.pdf

    비공개 문서

  • 결정통지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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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부수시설관리개선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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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보공개 결정(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무효확인 청구 재결서 등 청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961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길섭 (02-2133-7095) 관리번호 D00000358121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