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라인(안)」의견 조회 1. 우리시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후 15년이 경과됨에 따른 여건변화와 2030서울플랜 및 생활권계획 등의 공간계획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용도지역 재정비 용역」(17.4.1 ~ 19.2.28)을 시행하였습니다. 2. 본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라인(안)」을 보내드리니 부서별 의견이 있을 시‘19.3.25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2013.1)에 대한 개편사항임) 붙임 :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라인(안)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수신자 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공공개발기획단장,도로계획과장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3/1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8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5)
17401886
20210929135907
본청
도시계획과-3830
D00000358185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