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청구취지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서행심 2018-637, 638)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청구취지 변경 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1. 사 건: 2. 신 청 인: 3. 피신청인: 4. 검토결과: /허가 붙임 청구취지 변경신청 검토의견 및 결정서 2부. 끝. 주무관 윤광호 행정심판2팀장 곽정순 법무담당관 박민제 정책기획관 03/19 박진영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3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01 /전송 02-768-8823 / bujaykh@seoul.go.kr / 부분공개(4,6)
17401679
20210929135907
본청
법무담당관-4387
D00000358105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