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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계획기간(‘18?’2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물재생센터 메탄배출량 산정 현실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764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창용 이웅희 임춘근 03/19 이정화 협 조 -제2차 계획기간(‘18~’2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물재생센터 메탄배출량 산정 현실화 추진계획 2019.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제2차 계획기간(‘18~’2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물재생센터 메탄배출량 산정 현실화 추진계획 메탄배출량 산정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과다산정됨으로서 감축목표량 증가 및 초과배출로 인한 배출권 매입비용 과다소요가 전망되어 메탄배출량 산정 현실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 물재생센터 메탄 배출현황 ○ 메탄(CH4)배출공정 - 최초침전지, 생물반응조, 최종침전지 ? 호기적공정(배출계수 0.01532), 하수슬러지 부패로 인한 미량의 메탄발생 - 소화조(메탄발생량 전량 회수) ? 혐기적공정(배출계수 0.48), 하수슬러지 감량화를 통한 메탄생성 공정 ○ 메탄(CH4)배출량 산정 【 메탄배출량 = BOD제거량 × 배출계수 ? 메탄회수량 】 이론적 배출량 현행 배출량 산정 공정별 배출계수 각각 적용 (소화조 0.48, 기타 0.01532) 혐기적공정 배출계수 일괄적용 (전체공정 0.48 적용) 메탄 배출량 : 55천tCO2 메탄 배출량 : 1,725천tCO2 <환경부 통합국가배출계수 개발 추진 중> ? 통합국가배출계수 : 호기+혐기를 병행하는 공정에 적용가능한 배출계수 ? 용 역 기 간 : ‘18.9~’19.10 □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검증 배출량 조사 (조사기관) ? 조사결과 검증 (검증기관) ? 배출량 확정 (환경부) ※ 매년 3.31까지 배출량 조사 및 검증완료후 환경부 제출 ○ 배출량 조사결과 : 기후대기과에서 용역시행(‘19.3월) - 기준년도(‘14~’16) 인증배출량 조사시 반출슬러지 미차감 조건으로 조사 및 검증 - ‘18년 반출슬러지 차감하여 배출량 조사 및 검증추진 (단위 : tCO2, 백만원) 2018년 할당량(A) 2018년 배출량(B) 반출슬러지 BOD량(C) 초과배출량 소요예산 (F=E×24천원) 반출슬러지 미차감시 (D=B-A) 반출슬러지 차감시 (E=B-A-C) 1,853,755 2,071,014 178,228 217,259 39,031 936 ○ 배출량 검증 : 3.29까지 검증완료 후 환경부 제출 <센터별 검증일정> 구 분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일 정 3.19(화) 3.20(수) 3.21(목) 3.22(금) □ 신규시설 및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BOD제거량 증가요인 발생 ○ 중랑시설현대화(1단계) 250,000㎥/일 신설 - 하수처리량 : 142,690㎥/일(2018.8월부터 운영개시) - 온실가스 배출량 : 38,919 tCO2 (단위 : tCO2) 합 계 메탄(CH4) 전 력 아산화질소(N2O) 38,919 31,987 5,879 1,053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오염물질 제거량 증가 - 온실가스 배출량 : 30,734 tCO2(운영수질 기준 배출량 산정) (단위 : mg/L) 구 분 법 적 수질기준 수질오염총량제 배출기준 2014 2015 2016 2017 2018 중 랑 10.0 미시행 미시행 9.4 (‘16.5. 시행) 6.5 5.9 서 남 10.0 미시행 미시행 10.0 (‘16.5. 시행) 7.0 7.0 난 지 10.0 7.0 (‘14.12 시행) 7.0 7.0 7.0 7.0 탄 천 10.0 7.0 (‘14.12 시행) 7.0 7.0 7.0 7.0 ※ BOD제거량 = 기준년도 운영수질 - 2008년 운영수질 × 2018년 하수처리량 온실가스 배출량 = BOD제거량 × 배출계수(0.48) × 21(온난화계수) □ 문제점 ○ 메탄배출량 산정방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과다산정 - 호기+혐기’공정 병행시 ? 전체를 혐기공정으로 간주하여 배출량 산정 ? 배출계수로 인하여 메탄배출량 31.33배 차이 발생 - 환경부에서 개발중인 국가통합배출계수 적용시 메탄발생량 산정값이 현재의 20~40%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메탄발생량이 적어지는 경우 ‘메탄회수량 / 메탄발생량 > 0.75’에 해당되어 통합국가배출계수 적용할 수 없음. - 온실가스 배출량 과다산정으로 감축목표량 증가(초과배출량 증가) ? 메탄배출량 과다산정 : 55천tCO2 ? 1,725천tCO2 ? 메탄 감축목표(배출량의 8.8%) : 4.8천tCO2 ? 152천tCO2 ○ 공공하수도분야는 신규시설, 법령개정 등으로 배출량이 증가되는 경우 추가할당에 대한 세부규정 없어 추가할당 여부 불투명 - 중랑현대화시설은 기준년도 대비 하수처리량 증가없이 시설 추가된 경우로 신설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추가할당 세부기준마련 필요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질기준 강화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되었으나, 법령개정으로 배출량 증가되는 경우 추가할당 규정 없어 개선필요 Ⅱ 추 진 계 획 □ 추진목표 제도개선 및 배출량 실측 추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추진 국가통합배출계수 개발결과 소급적용 산정식 예외규정 삭제 (‘메탄회수량의 1/3’ 적용 규정) 배출량 산정방법론 수립 및 인증 신규시설 및 오염총량제 추가할당 대용량 노후기전설비 교체사업 추진 센터 여건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 세부추진계획 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개발 1)용 역 명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개발용역 ※ 온실가스 배출량 실측(고유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사전 용역 2)용역기간 : ‘19.4~’19.10 3)사 업 비 : 5,000만원 4)주요내용 ?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수립 및 환경부 승인 ?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개발용역 관련 사업비 산정 및 과업내용 작성 등 나. 지자체 실무회의 개최 추진 1)실무회의 정례화 : 4월, 9월 예정 2)대상기관 : 소화조를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기관 3)회의내용 - 통합국가배출계수 개발, 산정기준 개선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가할당 추진 1)사업내용 - 기준년도(‘14~’16)대비 신설 및 제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할당 추진 2)추가할당 추진대상 - 중랑 시설현대화(1단계) 25만㎥/일 신설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단위 : mg/L) 구 분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비 고 총량 수질기준 5.9 7.0 7.0 7.0 방류수 수질기준 BOD 10.0 이하 시행시기 ‘16.5 ‘14.12 ‘14.12 ‘16.5 3)추가할당 건의(‘19.3월) - 추가할당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환경부 판단 필요 라. 대용량 노후기전설비 교체사업 추진 1)사업내용 : 2020년까지 물재생센터의 노후한 대용량 전력설비 전면교체 2)사업대상 : 2019년 50대 교체(송풍기 25, 탈수기 6, 펌프류 19대) 3)추진방법 : 물재생센터별 교체사업 추진 마.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에너지사용량 절감 1)추진방향 - 물재생센터 여건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하여 온실가스 감축추진 - 물재생센터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민자사업은 추진 지양 2)추진방법 - 자체사업 : REC 인증서를 받지 못해 경제성 없으나 자체사업 추진 필요. ※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민자사업 : 생산에너지의 일부를 센터에서 활용하는 방안 필요 3)‘19년 추진사업 - 서남 연료전지 발전사업 :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열에너지를 센터에서 활용토록 협의 필요(녹색에너지과) Ⅲ 행정사항 □ 추가할당 관련사항 환경부 건의(3월 중) □ 서남센터 연료전지사업 협약조건에 대해 사업자 및 주관부서 (녹색에너지과)와 협의 추진. 첨 부 : 1. 배출권 거래제 현황 및 추진경과 2.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결과 3. 추가할당 선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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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계획기간(‘18?’2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물재생센터 메탄배출량 산정 현실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764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58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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