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안전망병원 운영보조금 교부 1.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362(2019.2.27.)호, 다일천사병원 다일2019-01(2019.1.24.)호, 녹색병원 녹색1902-02(2019.2.19.)호,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회공헌-00863(2019.2.18.)호, 동부병원 원무팀-153(2019.2.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안전망병원 운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나. 교부내역 (단위 : 원) 92 1 3 다. 지출방법 : 안전망병원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계좌입금 라. 교부계좌 : 붙임 참조 마.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안전망 병원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100-307-02)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안전망 병원운영,민간위탁금(100-307-05) 끝.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3/19 박유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1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7401530
202109291359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9128
D00000358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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