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승차대 신설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는 초안산로1길 15(월계동 556) 월계주공1단지아파트 104동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 택시승차대 설치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택시승차대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에 의거 횡단보도, 소화시설, 가로등, 보도의 배전반, 버스정류소 등과의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기존 시설물 존치 및 진입·진출로 여부와 설치 시 교통흐름 방해요소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택시 승차대 운영 개선 계획에 의거 택시승차대 이용현황 빅데이터 분석결과 등을 통하여 이용률이 높거나 수요가 많은곳에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지역 근처 승차대 설치에 대해서는 현황 분석 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석혜진 택시서비스팀장 김필래 택시물류과장 03/1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9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ence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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