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및 제도개선 참석 결과보고

문서번호 산지방재과-3022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정상모 03/18 장상규 협 조 공원녹지정책팀장 김광덕 ★주무관 김영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용역 - 착수보고회 및 제도개선 참석 결과 보고 2019. 3.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용역 관련 - 착수보고회 및 제도개선 참석 결과 보고 □ 착수보고회 개요 ○일 시 : 2019. 3. 12.(화) 14:00∼16:00 ○장 소 : 정부대전청사 소회의실(1동 203호) ○참 석 자 : 사면정비팀 최서영 주무관 □ 착수보고회 주요 내용 ○기초조사의 주요목적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며 사방사업과 직접 관련은 없음. ○조사 필요지역(추천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방청에서 판단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필요함. ○올해 안에 기초조사, 실태조사의 판정표 제·개정 및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기준 검토 추진 예정 ○서울시의 경우 그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서울시 관계자의 수차례 요청과 ‘18년도(강북, 노원)수해피해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기초조사 대상에 서울시 지역을 포함하여 시행 예정임. ※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이후(12년∼15년, 4년간) 사면전수조사 용역(1∼4단계) 추진으로 기초(실태)조사 추진함에 있어 산림청에서 수행하는 기초(실태)조사 제외 ⇒ 예산 중복 판단 ※ 산림청에서 19년 산사태발생우려지역 기초조사 대상에 서울시 지역도 포함 시켜 줌으로서 기초조사 용역비 9억원 중 서울시 투자분 5%(4천5백만원)예산절감 □ 기초조사 에 대한 서울시 의견(제도개선 포함)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판정표 및 실태조사 판정표 일원화를 위해 ⇒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내실화를 위한 매뉴얼(안내서) 및 DB정리 교육 필요 ○실태조사 추진시 안정해석은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수행하기 곤란하므로 ⇒ 지반물성치(c, Φ, ?)를 조사하여 안정해석 프로그램 대입 산정 필요 ○산사태취약지역과 사방지 지정 절차 혼선 방지(행위제안)를 위한 제도개선 요망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시 지정목적에 대한 근거항목 명시 요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시 위원회 임기(연임 포함)연장 필요(법규개정 필요) ⇒ 산림재해 분야 전문가 부족으로 인력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심의위원 연임이 실무상 용이하지 않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비상설화 요청 (법규개정 필요) ⇒ 심의 실적 저조시 위원회 실효성 문제(논란) 제기 (외부언론, 법무과, 민관협력담당부서 등) □ 조치계획 ○ 상기 용역에 대한 토론 및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산림청에 협의(공문)요청 □ 행정사항 ○ 관외 출장자(1인) 여비 지급 : 공원녹지정책과 협조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채과,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붙임 : 산림청 기초조사 용역 보고회(착수) 관련 공문 및 결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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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림청 기초조사 용역 보고회(착수) 관련 공문 및 결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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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및 제도개선 참석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3022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영 (02-2133-2183) 관리번호 D0000035802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