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적관련(민원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적관련(민원답변) 귀하께서 먼저, 서울시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차량의 폭 2.5m, 차량의 높이 4m, 길이 16.7m, 서울시 운행제한 시설물 기준 초과차량(도로법 77조 1항 및 영 제79조 제2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과적단속권한은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내 도로는 서울시 6개 도로사업소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77조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가산동 주변(대우 현대 보미 sk건설) 신축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과적예방 홍보 및 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가산동을 포함한 동작·관악·금천구 전지역과 영등포·서초구 일부지역 등 5개 자치구 지역의 많은 공사현장과 도로순찰, 계도, 단속,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한정된 적은 인원으로 특정한 지역에 단속반을 고정 배치(상주)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가산동주변 신축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관리단속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위상현 과적단속팀장 노미경 관리단속과장 03/18 송기영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2546 ( ) 접수 ( ) 우 07415 영등포구 도림로 145(대림동) / 전화 02-3284-5424 /전송 02-841-6458 / wisangh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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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관련(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546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상현 (02-3284-5424) 관리번호 D00000358040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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