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답변 [서울시 산하기관 감사를 요청합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 [서울시 산하기관 감사를 요청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외부감사요청과 관련한 이현준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해당사안은 그간의 민원응답을 통해 이미 충분히 법령검토 및 사정설명되었으며, 주민감사청구의 요건(19세이상, 300명이상 청구)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감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민원 종결처리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2018.1.19. 으로 아동이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머리를 맞았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와 2018.1.19.~ 2018.2.2.까지 어린이집 cctv확인을 포함하여, 해당 아동의 부모 조사와 학대행위 의심자 및 어린이집 원장 등 주변인들 조사를 경찰관과 함께 동행조사 하였던 건입니다. 조사 시 님이 말씀하신 김모씨와 신모씨 모두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사결과, 아동이 ‘옛날옛날 선생님이 아프게 했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인물과 시기,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일자에 ccvt를 확인한 결과 부모의 신고내용과, 아동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로 하였고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엔 세밀한 조사를 위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함을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사례판단과 피해아동조사내용 일체에 대한 내용은 2018.5.30.일에에서 제공해드린 정보공개청구 결과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cctv자료를 제외한 아동학대 조사에 대한 모든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사용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cctv 보유는 개인정보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와 관련하여 보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팀 박지혜(☏02-2133-5181)에게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고, 준님 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지혜 아동친화도시팀장 안경천 가족담당관 03/18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55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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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답변 [서울시 산하기관 감사를 요청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577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관리번호 D00000358024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