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4019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박근호 송정아 유재명 03/18 유연식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3.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사유 □ 추진근거 ○ 제로페이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할인) 방안 논의(시장, 부시장 주재 추진과제 점검회의) ○ 공공시설 이용시설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 (예산담당관-2507, ‘19.3.1.) □ 개정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시민청 대관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관료를 감면 할 수 있음(안 제10조제2항) ? 감면율을 높여 시민들의 제로페이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대관률 제고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대관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Ⅱ 관련부서 협의결과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2019.2.21.~ 3.13(20일간) ○ 의견제출: 해당없음 □관계부서 협의결과 협 의 내 용 협 의 결 과 관 계 부 서 규제·입법예고심사 규제사항없음 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 공공갈등진단 실시 갈등없음 갈등조정담당관 성별영향분석 평가 평가제외 여성정책담당관 Ⅲ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 3. 19(화)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9. 3. 22(금) ○ 시의회 제출 및 제286회 임시회 상정 : '19. 4월중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5월중 붙임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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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4019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호 (02-2133-6416) 관리번호 D00000358062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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