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 청소,소독 등 위생조치’의 대상 제외 알림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관리소장(0259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47길 62 답십리동 645-8 (답십리동, 신답경남아파트))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소독 등 위생조치’의 대상 제외 알림 1. 우리 시 상수도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에서 ‘저수조 청소대상 제외 여부 확인 요청’건은 저수조를 급수설비(음용)로 미사용 함에 따라 『수도법 제33조』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 조치(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다만, 현재 소방용수로만 사용하는 설비를 추후 급수설비(저수조)로 사용(먹는 물, 청소용수, 화장실 세면대 용수 등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저수조의 소득 등 위생조치 대상에 포함되므로 동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비상급수시설(저수조)의 설치 또는 폐쇄여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수, 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의 설치 또는 폐쇄여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황승섭 주무관 김대용 시설관리과장 03/18 천성훈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483 ( ) 접수 ( ) 우 04744 사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02)3146-2799 /전송 02)3146-2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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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소독 등 위생조치’의 대상 제외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483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승섭 (02)3146-2799) 관리번호 D000003580492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