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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활동 프로젝트 추진 및 공모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892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민선정 함형희 03/18 박유미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사업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활동 프로젝트 추진계획 2019. 3.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사업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활동 프로젝트 추진계획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역량강화 및 당사자 중심의 인권활동을 통해 정신장애인 편견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사업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 ? 2019 시민참여예산제 시정협치형 사업 운영계획(민관협력담당관-1320) 2 추진경위 ?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시민 제안서 접수 : ‘18.2.1 2.~ 3.23. ? 사업부서 제안서 검토 : ‘18.3.26.~5.8. ? 민관예산협의회 1차 심사 : ‘18.5.26.~5.27. ? 민관예산협의회 2차 심사 : ‘18.7.24. ? 시민투표를 통한 최종 선정 : ‘18.8.6.~9.1. 3 추진방향 ?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추진 < 시정협치형 사업제안 개요 > ◈ 제 안 자 : 숨쉬는 미디어 교육 자몽 장ㅇㅇ외 1명 ◈ 사 업 명 : 정신장애인 당자사 인권활동 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19년 ◈ 사 업 비 : 260,000천원 ◈ 사업목적 :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역량강화 및 당사자 중심의 인권활동을 통한 정신 장애인 편견 해소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제고 ◈ 사업내용 :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라디어방송 제작교육, 미디어 동아리 활동 지원,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정신장애인 전문 인터넷라디오방송국 운영 등 ? ‘시정협치형’ 사업으로서 사업 전반에 걸쳐 민관이 함께 논의 진행 -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업 실행 전반에 관한 논의 및 공동의사 결정(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 계획수립 사업실행 사업평가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민관 책임자 각 2인 필수 - 사업 실행 전반에 관한 논의 및 공동 의사결정 ※ 필요시 협치지원관 참여 ? 운영설명회 참석 - 1월 30일 - 민관책임자 대상 - 운영과정 안내, 사업별 논의, 협치 인식 설문조사 등 ? 사업계획서·협치개요서 제출 - 성과목표, 추진일정, 민관 역할 분담, 민관협의체 운영사항 확정 ? 민관 공동 사업추진 - 민관 숙의 및 공동 의사 결정을 통한 사업 운영 ? 사례기반 협치학교 참석 - 5월중 - 민관 책임자, 사업수행자 대상 - 사업별 실행과정 협치방안 논의, 협치사례 공유 등 ? 대시민 홍보 - SNS 및 협치소통광장 카페 게시 등 ? 협치평가 - 협치 진단 지표를 바탕으로 민관 공동평가 ? 사례공유회 참석 - 12월 중 - 민관 책임자 및 관계자 등 대상 - 민관 공동 협치 사례 발표 등 ? 사례보고서 발간 - 12월 중 사업 시사점 도출, 우수사례 공유 ? 당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시 6개 권역별 동아리 운영 등 당사자들의 인적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호협조 4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활동 프로젝트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9. 12. 31. ? 사업목표 :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 기관 20개, 라디오제작교육 25회기 운영, 방송제작동아리 6권역 10개팀 구성 등 ? 추진방법 : 사업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단체(법인)를 공모 선정 ? 사업예산 : 26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예산과목 :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정신보건시설운영,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활동 프로젝트(시민참여) ?? 사업 내용 ? 정신 장애인 당사자 활동 지원 - 서울시 소재 정신장애인 기관(민간시설 포함) 20개 선정, 제작 교육프로그램 지원 - 6개 권역별 동아리 10개팀 구성, 각 권역별로 동아리 활동가 및 신규교육생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마련해 당사자간 인적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1권역: 도봉, 강북, 성북, 노원 · 2권역: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 3권역: 강동, 송파, 서초, 강남 · 4권역: 동작, 관악, 금천, 용산 · 5권역: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 6권역: 종로, 중구, 은평, 마포, 서대문 -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을 위한 미디어활동 프로그램 제공 - 교육커리큘럼 개발 : 워크북 및 교구개발 - 자치구 참여유도 및 시범동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교육 지원(기획,대본,방송진행 등) - 기관 당 주1회, 연간 25회기 교육진행 -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방송에 필요한 콘텐츠 구성 ? 미디어 동아리 활동 지원(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 6개 권역 10개 동아리 구성 및 동아리 한 팀 당 주1회 연간 25회 멘토링 - 동아리 회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정신장애인 전문 인터넷라디오 방송국 운영 - 교육과 동아리 활동으로 제작된 방송들을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신설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지원 - 녹음스튜디오, 교육공간 구축 및 운영 ? 정책 연구 활동 - 정기회의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미디어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당사자 활동에 최적화된 사업 논의 등 5 세부 추진계획 ?? 보조사업자 공모 ? 공모사업 공고 - 공고일 : ’19. 3. 25.(월) ~ 4. 9.(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서울시 소재 법인·단체 안내 등 - 공고내용 : 공모내용, 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등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개 단체 이내 컨소시엄 가능)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거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지원 제외 단체 >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사업안내(개별) 및 신청접수 - 접수기간 : ’19. 3. 27.(수) ~ 4. 9.(화) ※ 공모결과 1개기관 응모시 추가공고 실시 - 사업안내 : 공모내용 등 관련 문의에 대해 전화·이메일 등 통해 개별 답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④ 최근 3년간 실적 및 증빙서류 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 사업자 선정 심사 및 결과발표 ? 사업심사 - 심사기간 : ’19. 4. 10.(수)~4. 16.(화) 기간 중(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 사전 현장점검 : 소재지 일치여부, 인력, 사무공간 확인 ? 심사방법 - 1차(보건의료정책과) : 자격요건 확인, 제출서류 누락, 정량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2차(보조금심의위원회) : 별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정성적 평가 ?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사업부서 평가) : 단체의 공신력 및 책임능력, 최근 2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정성적 평가(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 사업의 이해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홍보계획의 적정성, 강사확보방안의 적정성, 협력 추진체계 구축도 등 ○ 선정결과 발표 : ’19. 4. 19.(금)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사업자 개별 통보 ??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전 민관협의체 협의 검토 ○ 약정체결 : ’19.4월 중 예정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구비 ○ 보조금 교부 : 약정체결 후 1차(50%), 중간평가 후 2차(50%)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예산 항목별 지출시 유의사항, 증빙서류 처리방법 등 집행지침 전반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 중간평가 및 모니터링 ○ 기 간 : ’19. 8월 중 ○ 내 용 : 사업추진현황,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의견청취 등 ○ 결과활용 : 잔여보조금 교부여부 및 사업성과 극대화방안 마련 등 ?? 정산 및 최종평가 ○ 정산 : ’19. 12월 ~ ‘20.1월 - 최종 결과보고서(정산서 포함) 제출 : 사업종료 후 일주일 이내 - 집행의 적정성, 지출증빙서류 회계 검증 -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세입 조치 ○ 최종평가 : ’19. 12월 ~ ‘20.1월 - 사업목적 달성도, 최종결과보고서 검토,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 차후 정책반영 및 사업확대 여부 등 6 협치방안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목 적 : 시정협치형 사업의 취지에 따라 시민 제안자,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관련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결정 ○ 구 성 : 총 9명(서울시 4, 제안자 4, 사업수행자 1) `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서울시 민 간 (제안자 + 사업수행자) ※ 협의에 따라 구성원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추후 포함 가능 ○ 운 영 : 사업수행기관에서 진행 - 운영기간 : ‘19. 2월 ~ (사업종료시 까지) -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체 회의운영 : 월 1회 ※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회의 등 수시 운영 - 회의 개최 후 회의록 작성, 회의종료 후 5일 이내 구성원 회람?공유 - 민간 참여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지급 ?? 민관협의체의 주체별 기능 ○ 보건의료정책과 : 사업부서로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총괄, 보조사업자 공고 및 선정, 자치구 동주민센터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행정지원 ○ 협치지원관 : 민관협의체 협치역량 지원, 민-관 갈등 모니터링, 협치방안 제시 ○ 민간 제안자 : 사업목표를 함께하는 시민네트워크 구성, 전문가 자문 지원, 시민참여 유도 지원, 사업추진 제안 및 평가 ○ 보조사업자 : 사업자 선정 이후 민관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 사업추진 실행계획서는 민관협의체 협의로 결정, 실행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함께 논의하여 사업추진 7 행정사항 ?? 홍보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판 홍보 ? 25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홍보 ?? 예산조치 ○ 민간보조사업자 지원 : 260,000천원 -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활동 프로젝트를 위한 민간사업자 지원 - 예산과목 :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정신보건시설운영,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활동 프로젝트(시민참여) ?? 추진일정(안) 시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민교육형 사업 공모사업 공고 3.25.~4.9. 신청서류 접수 3.27.~4.9 사업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4.10.~19. 약정체결 (보조금 집행 교육) 4.22.~26. 보조금 교부 1차 교부 2차 교부 사업추진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약정체결일 ~ 12.31) 중간실적보고 및 평가 8월중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등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식 1부. 3. 시행지침 및 보조금 집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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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활동 프로젝트 추진 및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892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선정 (02-2133-7547) 관리번호 D000003580363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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