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요청 1. 시설안전과-2560(2019.2.19.)호와 관련입니다. 2.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된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가. 고지번호 : 2019-000130 나. 건 명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다. 사 유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연금법적용에 따른 환급금 발생 라. 반환금액 : 금541,280원(금오십사만일천이백팔십원정) 마. 지급방법 : 사업자부담금(세외수입계좌), 근로자부담금(본인계좌) 계좌이체 (단위:원) 대 상 반환금액 계좌번호 세목코드 541,280 서울특별시 (사업자부담금) 270,640 기타잡수입(그외수입) 270,640 ※ e-호조시스템 등록완료 붙 임 : 1. 과오납금 반환 결정통지서 1부. 2. 세입 전용계좌 1부. 끝. 시설안전과장 주무관 김수진 시설안전정책팀장 황동연 시설안전과장 03/18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0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23 /전송 02-2133-0766 / 19thksj@seoul.go.kr / 부분공개(6)
17397940
20210929140156
본청
시설안전과-4073
D000003579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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