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897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정지혜 박서영 장화영 03/18 백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3.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사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조례 개정 Ⅱ 추진경과 ○「서울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계획 수립 : ’19.1.29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19.2.21~3.13 ○ 법제심사 완료 : ’19.3.15 Ⅲ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6조제3항)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Ⅳ 향후 추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3.22. ○ 제286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 : ’19. 4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5.16.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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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897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혜 (02-2133-3972) 관리번호 D0000035798497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서울영어마을조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