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검토(사단법인 한국청소년교육협회) 우리시 소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교육협회?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 법인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사)한국청소년교육협회 2)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77 서울숲IT밸리 1302호(성수동1가) 3) 대 표 자 : 김민형() 4) 주된사업 : 청소년 교육발전 연구·보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재개발 등 나. 변경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 성동구 서울숲4길 13-1(성수동1가) 성동구 성수일로77 서울숲IT밸리 1302호(성수동1가) 다. 검토의견 :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3.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 서류 각1부. 4. 성동구 정관변경허가서 1부. 끝. 주무관 복혜진 청소년시설평가팀장 노명옥 청소년정책과장 03/18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50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6 /전송 02-2133-1430 / great12@seoul.go.kr / 부분공개(5 6)
17396698
20210929140156
본청
청소년정책과-5053
D000003579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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