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부양가족(변경)신고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부양가족(변경)신고 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0조』와 관련입니다. 2.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가족성명 관계 신고사유 비고 ※ 1,2월 지급액은 3월급여에 소급지급 붙임 1. 부양가족신고서 1부. 2. 부양가족증명서류 1부. 끝. 담당자 최용선 장비회계팀장 전다영 소방행정과장 전결 03/18 최규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46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59-7019 / chojja4u@naver.com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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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신고서(강동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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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증명서류(강동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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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부양가족(변경)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46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선 (02-389-3119) 관리번호 D00000358016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