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부양가족(변경)신고 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0조』와 관련입니다. 2.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가족성명 관계 신고사유 비고 ※ 1,2월 지급액은 3월급여에 소급지급 붙임 1. 부양가족신고서 1부. 2. 부양가족증명서류 1부. 끝. 담당자 최용선 장비회계팀장 전다영 소방행정과장 전결 03/18 최규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46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59-7019 / chojja4u@naver.com / 부분공개(6)
17396378
20210929140156
본청
소방행정과-2846
D00000358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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