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302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분순 강명구 김범기 03/18 서순탁 협 조 담당자 김동식 영등포소방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계획 “안전수칙 지키는 일” 나의 생명 지키는 일입니다 2019. 3. 영등포소방서 영등포소방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계획 1 관련근거 □ 소방청 훈령 제2017-11호『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市안전지원과-1675(2018.1.23.)호『2018년도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내』 □ 市안전지원과-4702(2019.3.4.)호『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알림』 2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 기본방향 ?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시민이 만족하고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안전체험교육 운영으로 시민의 신뢰성 확보 ※ 안전(체험)교육은 사고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을 체득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 □ 목 표 ? 재난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고 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체험교육 실시 ? 시민이 만족하고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체험교육 운영 3 안전체험교육 시설 현황 □ 일반현황 1.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2. 규모 : 4 / 1층, 연면적 4,403.㎡ 중 지상 4층 84㎡(12×7m) 3. 개관 : 2006년 9월 18일 □ 체험시설 세부현황 해당층 체험실 구 성 비 고 지상4층 안전체험교실 생활안전, 대피체험, 화재안전, 응급처치, 시청각, 인형극, VR체험 4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시설의 개선 □ 안전관리체계 1. 안전관리책임자 : 소방행정과장(홍보교육팀장) 2. 안전관리자 : 안전교육 1,2 3. 안전관리 보고체계(보고경로) 교관(안전교육)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 ▶ 서장 ※ 보고경로로 보고하되, 급박한 경우 현장조치 후 보고 · 통지 □ 안전시설의 개선 1. 계단이나 비상구 등 피난경로에는 물건이나 장애물 등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며 방화문 등 방화시설은 정상 상태로 관리 2.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 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 실시 3. 계단의 난간 설치, 체험 장비에 모서리보호대 설치 등 이동 및 체험사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 4. 체험교실 내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하여 유아용 매치 설치 5. 성인 높이에 맞는 의자를 어린이용으로 교체(성인의자 별도 비치) 5 안전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 사고예방교육 1. 교육대상 : 안전관리자 및 안전교육담당 2. 교육교관 : 소방행정과장(홍보교육팀장) 3. 교육일정 :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 09:00 ※ 휴일은 익일 실시 4. 교육내용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 안전요원 배치 1. 동 원 :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강사 2. 내 용 : 소방안전교실 및 찾아가는 소방교육, 이동안전체험 등 각 교육프로그램마다 안전요원 배치 활동 전 사전교육 실시 6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 ? 안전관리자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체험교육에 사용될 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사용제한 등 충분한 안전조치 ? 안전체험 장비 및 기구는 사용 전?후를 불문하고 수시 확인·점검 ? 교육생이 착용하는 개인 안전장비는 각자가 점검 후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고 체험 시작 전 교관은 장비의 착용 상태를 확인 ? 「소방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차량 또는 장비는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7 안전체험교육 담당자 사고 예방교육 및 사고처리 □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1. 단계별 대응조치 ▶ ▶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요소를 감지한 경우, 체험교육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안전관리자는 구급약품 및 구호설비를 갖추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 이송 중대사고(1주이상 입원, 3주이상 통원치료)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체계 확행 2. 기타 대응조치 -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상 한도액 대인사고 구내치료비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억원 2억원 1백만원 5백만원 - 교관은 안전사고 위험요소 및 행동을 감지한 경우는 체험교육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등을 갖추고 교육생 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조치 -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중대사고(사망 또는 사고 발생 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경로를 거쳐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즉시 보고 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 체험교육 실시후에는 사용된 체험장비 및 기구를 점검하고 손질 ? 안전체험 후 교육대상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하고 안전관리 계획에 반영 ?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험교육과정의 안전사고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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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3302
D000003580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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