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물품 불용대상 현황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다. 물품관리법 제37조, 제38조 불용품 처리지침(조달청 고시 제2010-20호) 라. 소방행정과-2383(2019.3.7.)호『2019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알림)』 2. 위와 관련 2019. 상반기 재난관리과 보유 물품 중 노후 장비에 대한 불용 대상 현황을 알려드리니, 불용 처리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불용 대상 물품 : 디지털카메라 2대[내용연수초과 노후로 인한 사용 불가] 붙임 2019. 재난관리과 불용 대상 물품 현황 1부. 끝.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고금협 대응총괄팀장 신연화 재난관리과장 03/18 박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8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진관동)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co0824@seoul.go.kr / 부분공개(5)
17395595
20210929140156
본청
재난관리과-1683
D00000358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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