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전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검토결과 송부 1. 서대문구 전산정보과-2973(2019.3.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사전협의 요청한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업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 따라 15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을 경우 검토결과 반영 내역 등 아래 사항을 ‘범정부EA포털(geap.go.kr)-사전협의’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협의 이행결과 ‘19.4.17.(수)까지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검토결과가 부대의견 없이 ‘추진’으로 통보받은 경우는 제외 - 이행결과(계획) 증빙자료 및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시스템 등록 시 첨부 나. 사업완료 후 관련 산출물 등록(‘신청반려’ 제외한 모든 사업) - 사업발주관련 :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등 - 사업완료관련 : 완료보고서, 기술적용결과표, 매뉴얼, 검수조서 등 ※ 사전협의 결과 미 반영시, 신청기관 감사과 등에 통보될 수 있음 (근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4조) 붙임 1.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검토의견서 각 1부. 2.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내용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태 IT투자심사팀장 김천억 정보시스템담당관 03/18 우정숙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417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981 /전송 / waterpia@seoul.go.kr / 부분공개(5)
17394883
20210929140156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4176
D000003579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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