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술직 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해제 검토

기술직 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해제 검토 결 재 ★실무사무관 조직문화팀장 인사과장 최인성 강지연 03/18 윤보영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중인 직원의 중도 해제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신청 (서북병원 진료부-2227호, ’19.3.15)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당초 근무기간 당초 근무시간 해제사유 서북병원 (진료부) 의료기술7급 정소영(여) 19.2.1 ~ 7.31 25시간 월~금(09:00~15:00) 업무변경 후 전일제 근무 희망 (4.1字)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중략)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서울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인사과-17792, ’18.7.3) - 근무일 최소 3시간 이상, 주 15~35시간 근무 (09:00~19:00중) -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신청이 있으면 유연근무제 해제 가능 검토의견 ? 발령일자 : 2019. 4. 1字.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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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해제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7966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성 (02-2133-5704) 관리번호 D00000358039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