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문서번호 토목부-4425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박현희 박일연 03/18 김영수 협조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2019. 3.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토 목 부)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의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 공사위치 :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426 인근 ○ 공사규모 : 고덕교 확장(4→6차로), 고덕보도교 신설 2개소 ○ 공사기간 : 2019.01. ~ 2020.01. ○ 도 급 비 : 1,067백만원(관급비 : 1,714억원) ○ 시 공 사 : 임원개발 주식회사 외 1개사 2 관련근거 ○ 임원 제2019-09호(2019.3.14.) -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요청 3 검토내용 □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 현장대리인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성 명 등 급 자격사항 ○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②항 관련법규 내 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①항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 1명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②항 법 제40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5]의 공사 예정 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도급비 1,067백만원 직무분야 적정 『건설산업기본법』[별표5] “공사예정금액 30억원 미만”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조치계획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제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②항에 의거 적정하므로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현장대리인 승인 변경 승인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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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4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요청(임원 제2019-0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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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4425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현희 (02-3708-2558) 관리번호 D000003580004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