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문서번호 예방과-5685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전성락 임동열 이원석 03/18 김두일 협 조 소방행정과장 代최강의 재난관리과장 이환종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19년 집중소방안전관리 대책 강 서 소 방 서 (예방과) 목 차 Ⅰ. 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1 Ⅱ. 2018년 화재ㆍ인명피해 분석 2 Ⅲ. 추진방향 3 Ⅳ. 추진전략 및 과제 4 Ⅴ. 추진개요 5 Ⅵ. 세부추진계획 6 ① 2019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6 ② 대상별 집중 소방안전관리 11 공동주택(아파트)(11p) / 고층건축물(14p) / 건축공사장(16p) / 전통시장(23p) / 피난약자시설(24p) / 지하시설물(26p) / 게스트하우스(28p) / Ⅶ. 행정사항 30 [참고자료] 화재발생현황(총괄/대상별) 31 Ⅰ. 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1 추진배경 ?? 최근 3년 대비, 2018년 화재발생 건수 및 인명 피해 증가 ? 화재발생(11.0%↑), 인명피해(11.1%↑), 재산피해(38.8%↓) 구 분 연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 원) 계 사망 부상 2018년 383 20 2 18 393 최근 3년 (`15~`17평균) 345 18 3 15 643 증감 ▲38건 ▲2 ▼1 ▲3 ▼250 증감률(%) ▲11.0% ▲11.1% ▼33.3% ▲20.0% ▼38.8% ?? 대규모 화재피해 우려대상을 위한 맞춤형 추진대책 필요 ? 가양동 동신대아 아파트 (18.7.20 사망1,부상2), 화곡동다세대주택(18.5.12. 부상2) 방화동 유니트로 아파트화재 (18.1.23, 부상 1), 마곡동 이너매스 공사장(18.2.27 부상 2), 화곡동 모자작업장 (18.2.27부상 1) 등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한 화재피해 지속적 발생 ? 화재취약대상 안전대책 추진에도 불구, 화재발생 건수는 지속적 증가 ?? 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소방수요의 다양화 ? 홀몸노인·일용직 등 1인 가구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형태의 소규모화 서울시 전체 가구의 29.9%가 1인가구 : `05년(21.5%) →`15년(24.6%)→`16년(29.9%) ?? 제도 틈새의 선제적 보완을 위한 각종 추진시책 필요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한(`17.2.4) 도래에도 설치율 저조(46.9%) ? 밀양요양병원 화재 이후 요양병원 등에 ‘소방대 진입창’ 필요성 대두 ☞ 18년 요양병원 2개소 소방대 진입창 부착 완료 (새빛요양원, 참병원빌딩) 지속적 확대예정 Ⅱ. 2018년 화재ㆍ인명피해 분석 1 화재발생 추이 ?? 발생건수 <최근3년 화재추이> ? 화재건수는 ‘17년 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18년에는 38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19건(5.2%) 증가함. 당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할 것으로 전망됨. ?? 피해현황 ? 인명피해는 전년대비 5명(20.0%)감소 하였으며 재산피해 역시 3억9340만원(44.4%)감소, 화재사망자는 2명으로 전년 대비 1명(33.3%)감소 ?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및 2018년 1 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47명 사망) 등으로 시민 안전의식이 고 양되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감소된 것으로 보임 ?? 화재원인 ? 부주의 63.4%(243건) > 전기요인 20.4%(78건) > 기계적 6.2%(24건) 순 ☞ 부주의와 전기요인 화재가 전체의 83.8% 점유 부주의(243건)중:음식물조리(114건, 46.9%), 담배꽁초(66건, 27.2%), 불씨방치 등(30건, 12.3%), 기타(33건, 13.6%) 전기적요인(78건)중:절연열화(23건, 29.5%), 접촉불량(17건, 21.8%), 과부하·과전류(8건, 10.3%), 기타전기(30건, 38.5%) ?? 화재발생 장소 ? 주거50.7%(194건) > 비주거 26.9%(104건)>차량 5.5%(21건) ※기타 16.7%(64건) ☞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거시설에 대한 집중 보완책 강구 절실 주거시설(194건) 중:공동주택(148건, 76.3%), 기타 주택(46건, 23.7%) 순 2 인명피해 현황: 전년대비 사상자(20%↓), 사망자(33.3%↓) 장소별 분석 ? 주거 55.0%(11건) > 판매·업무시설 20%(5건) > 음식점, 작업장, 자동차, 임야 각 5%(각 1건) 원인별 분석 ? 부주의 35.0%(7건) > 전기적 요인 30.0%(6건) > 방화,방화의심 15.0%(3건) > 화학적 요인 10.0%(2건) > 기계적, 가스누설 각 5%(1건) 순 증가요인: 다수 사상자 화재의 증가 일 시 위 치 사상자 원 인 비 고 2018. 01. 23. 방화동 유니트로 아파트 1명 기계적 주차장 차량 2018. 02. 27. 화곡동 모자작업장 1명 방화 작업장 2018. 05. 12. 화곡동 다세대주택 2명 화학적 스프레이 가스 2018. 07. 20. 가양동 동신대아 아파트 3명 전기적 배선 단락 2018. 08. 14. 마곡동 이너매스 공사장 2명 부주의 용접 불티 Ⅲ. 추진방향 ??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 부주의 화재 예방,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관리,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 주요 화재발생 장소 집중관리를 통한 안전 환경 조성 ? 주택·아파트·건축공사장 등 집중관리대상 선정 및 맞춤형 대책 추진 Ⅳ. 추진전략 및 과제 비전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현 목표 2019년 화재 인명피해 10% 감소 <집중관리대상 중점관리 및 부주의 화재예방 대시민 계도> 추 진 전 략 및 과 제 추진전략 집중 추진과제 인명피해 저감 주요 전략 ① 부주의 원인 화재 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②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 관리 ③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집중관리대상 중점관리 대상별 특성화 대 책 ① 화재취약장소별 맞춤형 안전관리 [집중관리 11개 대상] 공통적용 기본대책 ①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및 현장 활용 ② 내실 있는 소방특별조사 추진 ③ 화재예방 순찰 강화 ④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적응훈련 ⑤ 민·관 협력체계 구축 소방관서 별 취약요인 개선 ① 관할구역 재난취약대상 발굴 및 개선 Ⅴ. 추진개요 ① 2019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 가스?용접?전기 등 부주의 원인 화재 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 고층건축물·요양병원 등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관리 ? 소화기교육, 보이는소화기 설치 등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② 대상별 집중 소방안전관리 화재가 많이 발생한 대상: 일반주택, 아파트, 고층건축물, 공사장 대형화재 우려 대상: 화재경계지구, 화재취약주거시설, 전통시장 등 사회적 이슈 또는 기반시설: 지하시설물,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대 상 ?일반주택(72,022호) ?게스트하우스(26개소) ?고층건축물(30층 이상 없음) ?공동주택(1,431단지) ?화재경계지구(해당없음) ?지하시설물(21개소) ?건축공사장(2천㎡이상) ?피난약자시설(107개소) ?화재취약주거시설(해당없음) ?전통시장(12개소) ?캠핑장(해당없음) ?지하시설물(28개소) 취약요인?특성 반영한 개별 대책 & 공통 적용 일반대책 ? (아파트) 논스톱(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고층건축물) 성능위주설계, 비상대피훈련 ? (건축공사장) 공정률 61% 이상 공사장 집중관리 ? (전통시장) 자체점검 무상지원, 현대화 사업 지도 ? (쪽방 등) 쪽방 전문 점검팀 운영 ? (피난약자시설) 요양병원 소방시설 강화 적용 등 ? (지하시설물) 지하역사 승강장 SP조기설치유도 ? (게스트하우스)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공동관리 ? 소방안전지도 정비 ? 소방특별조사 ? 화재예방순찰 ? 현장적응훈련 ? 민?관 협력체제 구축 ? 제도개선 등 ※ 일반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별도 추진 ③ 소방관서별 취약대상 발굴 개선: 서울식물원 소방안전대책 Ⅵ. 세부 추진계획 1 2019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전략1. 부주의 원인 화재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① 사회적배려자 가스시설 개선 ? 위험물안전팀 ? 대상/시기: 관내 저소득층 대상 /3~12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내 용: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 LPG호스→금속배관 교체 ② 공정률 60% 이상 건축공사장 집중관리 ? 예방팀, 전 간부, 각 안전센터 ? 대 상: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허가동의, 착공신고시 “공사예정공정표”제출 지도 ? 내 용: 공정률 60% 이상 ⇒ 용접작업 감시체계 강화 - 간부 현지방문 교육(월1회 이상) : 팀장급 이상 간부, 안전센터장 - 화재예방순찰 강화: “공사예정공정표” 확인 ※ 공정률 60%이상 단계에서는 외장, 창호, 단열, 내·외부 마감공사 등을 진행 ③「안전 확인 픽토그램」시민 보급운동 전개 ? 전 부서 ? 재 질: 자석 스티커 ? 내 용: 전기?가스 부주의 사용 방지 ? 방 법: 예방팀 자석스티커 제작 후 전 부서 배부 전략2.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관리 ① 화재취약대상『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 예방팀 ? 대 상: 화재취약대상 관계인 ? 내 용 ? 화재취약대상별 안전메시지 전송 - 현재 추진내용: 3개 대상 관계인 지정하여 메시지 전송 및 SNS게시물 등록 ※ 총 227명: 전통시장(11명), 건축공사장(213명), 피난약자시설(4명) - 차후 추진방법: (소방서)메시지 전송 관계인 파악 후 명단 최신화 및 본부 명단 제출 → (본부) 매주 수요일 일괄 전송 대표관계인 연락처 파악 시 메시지 전송 사전 동의 구함 ? 자체 SNS 그룹 관리 - 3개 대상(227명)에 대한 자체 SNS 그룹 관리 SNS그룹(1개): 네이버밴드1 (안전이 좋다!) 운용중 ②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운영(연중) ? 검사지도팀 ? 신고대상: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 신 고 ▶ 현장확인, 심의 ▶ 포 상 ▶ 시정조치 ?소방서 방문 ?우편 or 팩스 ?인터넷 ?불법행위 명백할 시 생략 ?최초신고(5만원) ?2회 이상 신고 (포상물품)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③ 의용소방대 비상구 지킴이 운영 강화 ? 검사지도팀 ? 대상/시기: 다중이용업소 등 / 연중 ? 구 성: 서별 30명 ※책임관 : 119안전센터장 + 내근 팀장 ? 방 법: 매주 2회(화, 목) 운영 전략3.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① 시민 초동대응 향상을 위한「보이는소화기」설치 ? 예방팀 ? 대 상: 통행곤란,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 (기본형) 전통시장, 도심ㆍ골목길 재생사업 지역 등 - (거리형) 노점상 밀집·다중운집 공공장소 등 ? 기 간: 2019.6.30까지 조기집행 ? 목 표: 소화기 152개 - (기본형) 110개 / (거리형) 42개 ? 예 산: 25,646천원 (기본형: 9,350천원, 거리형: 16,296천원) ② 화재에 강한「서울 안전마을」조성 ? 예방팀 ? 대 상: 2개소(기존 화재 없는 안전마을 중 50세대 이상 주택밀집지역) ? 기 간: 2019.6.30까지 조기집행 ? 추진방법: 보이는 소화기 설치, 정차금지 표시, 안전교육ㆍ훈련, 조성행사 ? 예 산: 7,640천원 《서울 안전마을 예시도》 ? 서울 안전마을 1개소 ⇒ 보이는소화기 16개소설치, 정차금지표시 1개소, 안전교육ㆍ훈련 개화동 화재안전마을 배치도 ③ 취약계층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주택용 소방시설」보급 ? 예방팀 ?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 간: 2019.6.30까지 조기집행 ? 목 표: 180세대(예정) - 1세대 당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 추진방법 ??1단계: 대상자 자료요청(자치구) 및 대상자 선정(소방서) ??2단계: 계약 및 검수 / ??3단계 : 설치 및 보급 ? 예 산: 3,900천원 ④ 『전통시장 자율 소화장치』배치 지원 ? 예방팀 ? 대 상: 서울시 골목형 전통시장 中 4개소 선정예정 - 전통시장 중 화재안전등급이 열악한 (C~E급) 시장 중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형시장에 우선 배치 ? 설치장소: 비상소화장치 옆에 자율소화장치 보관함 설치하여, 비상소화장치와 연동하여 사용 ? 사용주체: 설치된 시장의 “자위소방대” 가 화재 초기 대응 시 사용 ? 관리방법: 설치된 시장의 상인회에서 관리??우리서 관할 까치산시장 기 설치(’17. 09) ? 예 산: 1대당 26,000천원 ⑤ 취약계층 주거시설 화재안전 지원 서비스 ? 예방팀 ? 대 상: 쪽방 등 화재취약 주거 밀집지역 ? 기 간: 2019. 6. 30까지 조기집행 ? 내 용: 주택용 소방시설ㆍ보이는 소화기 점검 및 정비ㆍ교체 ? 예 산: 1,600천원 ⑥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훈련ㆍ교육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대응총괄팀 ? 목 적: 非전문가인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이 훈련?교육시에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삽화와 도해식으로 쉽게 제작?배포 ? 내 용: 다중이용시설 훈련ㆍ교육 가이드북 제작(완료), 2급ㆍ3급 특정소방대상물에 우선 배포 ※ 특급·1급 특정소방대상물 및 공공기관은 소방관서 합동훈련 실시로 차후 배포 예정 ? 방 법: 합동훈련, 안전교육, 소방활동 자료조사 시에 활용방법 설명 및 배포 ⑦ 서울형 화재안전 매뉴얼(소방계획서) 제작 및 배포 ? 검사지도팀 ? 목 적: 기존의 복잡하고, 방대한 소방계획서 매뉴얼 → 이해하기 쉽고, 활용성 높게 개선 ? 내 용: 구체적 행동요령 중심으로 소방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정비 실시 ? 대 상: 541개소(특급4,1급263,공공274) 우선 정비 ※ 2·3급 2020년부터 정비 추진 ? 방 법: 전자파일 배부 등 2 대상별 집중 소방안전관리 공동주택(아파트) <2019.2월 기준> 층수 용도 계 5 ~10층 11 ~15층 16 ~20층 21 ~25층 26 ~29층 30층 이상 단지 동 공동주택 1,431 2,513 1,378 773 323 39 0 0 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 계도? 예방팀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안내 - 대상/시기: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연 중 - 방 법: 건축허가 동의 시 안내 ? 공동주택「소방자동차 전용구역」주차 등 방해 행위 소방기본법 시행?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 대상/시기: 공동주택 / 연 중 - 내 용: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 부과(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3]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회 : 50만원, 2~3회, 4회이상 : 100만원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2.9.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② 아파트(APT)‘안전의 날’지정?운영 프로젝트 ? 홍보교육팀 ? 대상/시기: 3,000세대 이상단지(관내 해당대상 없음) / 3월 부터 10회 ? 내 용  - 아파트 세대별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점검   - 소화기사용법, 경량칸막이등 피난시설 등 ? 방 법: 합동팀(안전파수꾼?가스?전기) 편성 ? 세대별 방문교육 ③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황금시간 달성 ? 대응총괄팀 ? 대상/시기: 1,431단지 / 연중 ? 내 용: APT 입·출입 시스템 확보 입·출입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방 법: 입·출입시스템 출동차량 비치 및 불시 출동 훈련 병행 실시 ④ 화재안전매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 예방팀, 검사지도팀 ? 대상/시기: 1,431단지 / 상반기 ? 내 용: 화재안전매뉴얼, 피난용 경량칸막이 위치표시 등 ? 방 법:소방서별 제작 ⇒ 간담회 및 소방특별조사 시 배포 화재안전매뉴얼 물건적치 금지 경량칸막이 ※ (화재안전매뉴얼)아파트 동별 입구 또는 엘리베이터에 게시 추진 ⑤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 예방팀 ? 대상/시기: 관리소장 및 직원, 부녀회 등 /반기1회 ? 내 용: - 아파트 화재사례 및 소방시설관리 요령 -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방안 교육 등 ⑥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 ? 홍보교육팀 ? 대상/시기: 1,431단지 / 연중 ? 내 용 - 화재 시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 경량칸막이 개조 금지 등 ? 방 법: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 등과 협의 ⑦ 안전을 전해주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 홍보교육팀 ? 내 용: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복도 장애물 적치 금지,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 방 법 - 매주 수·금요일 저녁(15:00~20:00)안내방송 추진 고층건축물 <2019.2월 기준> ① 성능위주 설계 적용 ? 화재대응력 강화 ? 예방팀 ? 정 의: 용도·수용인원·가연물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서 규정한 성능 이상을 확보한 설계 ? 대 상: ① 연면적 20만㎡ 이상, ② 높이 100m이상, ③ 층수 30층 이상 ? 내 용: 소방안전 가이드 라인 적용 ① 연소확대방지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② 옥외의 소방차량 접근성 확보 ③ 경보설비 ④ 종합방재실의 운영 및 설치계획 ⑤ 소화설비 설치 ⑥ 비상발전기 비상전원 확보 ⑦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⑧ 무선통신보조설비 ⑨ 방화구획의 적정성 여부 ⑩ 피난계획 수립의 적정성 ⑪ 소방차량 진입동선 체계 ⑫ 제연설비 ⑬ 기타사항(옥상 비상문 개폐장치 등) ② 고층건축물 등 화재 진압전술 교육 ? 행정팀 ? 일정/교육: 10월 중(1회) / 소방학교 ? 대 상: 진압?구조대원 26명 ? 내 용: 초고층건축물 화재진압기법 습득, 화재 대응 화재진압전술 ③ 고층건축물「자위소방대」소방학교 위탁교육 ? 대응총괄팀 ? 대상/일정: 고층건축물 방재실 직원 160여명 / 6월중(4회) ? 내 용:고층건축물 관계자 화재예방 및 방화관리 실무교육, 15층 이상 고층건축물 방재실 직원의 준 소방관화 ④ 출동대원, 고층건축물 방재실 체험근무 ? 대응총괄팀 ? 대 상: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 관내 고층건축물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 ? 일 정: 반기 1회(팀별) ? 방 법: 119안전센터 팀별 진행 ? 내 용: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 ⑤ 고층건축물 전문 화재진압팀 훈련 ? 대응총괄팀 ? 대 상: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 일 정: 반기 1회(반별) ? 주 관: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전문화재진압팀 ? 내 용: -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 역할 숙지훈련, - 실질적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대상별 계단 오르기 실시, - 고층 건축물별 소방시설 활용능력 제고 등 ⑥ 대응매뉴얼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 대응총괄팀 ? 대상/일정: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 3~5월 ? 내 용 - 매뉴얼 현행화 및 소방안전지도 연계 데이터 관리, - 출동 시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정확한 작전 전개 건축공사장 <2019.2월 기준> 구분 계(개소)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71 13 20 31 7 ①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현수막 게첨 ? 예방팀, 전 간부, 대응단, 각 안전센터 ? 기 간: 연 중 ? 대 상: 연면적 2천㎡ 이상 공사장 ? 문 구: 자율적인 용접 화재안전 문구 ? 방 법:현지방문 안전교육 시 현수막 게첨 지도 ② 공정률 60% 이상 공사장 집중관리 ? 예방팀, 전 간부, 대응단, 각 안전센터 ? 대 상: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착공신고시 “공사예정공정표” 제출 지도 ? 내 용: 공정률 60% 이상 ⇒ 용접작업 감시체계 강화 공정률 60%이상 단계 (외장, 창호, 단열, 내·외부 마감공사 등 진행) - 간부 현지방문 교육(월1회 이상) : 팀장급 이상 간부, 안전센터장 ※ 공사 작업일보 상 용접작업 및 안전조치 기재 여부 확인, 지도교육 ③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관리 간담회 ? 예방팀 ? 대상/시기: 연면적 2천㎡이상 / 반기 1회 ? 내 용: 안전관리 수범사례 발표 및 공유 ※ 건축공사장 현장소장, 안전담당, 소방감리원 참여 - 화재 위험작업 시 안전관리 및 공사장 안전매뉴얼 배포 - 화재발생시 관계자 초동 대응 방안 교육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④ 착공신고 대상 현장 안전교육 ? 대응단, 각 안전센터 ? 대 상: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시 기: 소방시설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방 법: 관할 119안전센터 펌프차 활용 ? 내 용: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용단 작업등 안전수칙 교육 ※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제2조 제2항 (2018.1.4. 개정)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용접? 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①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및 교육 사항 안전수칙 규정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 교육방법 용접ㆍ용단 작업 안전수칙 교육 방법 ○ (1차)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 접수시 ⇒ 공사업자 등 민원인 교육 -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작업 안전수칙, 안전감독자 지정 등 ○ (2차) 현장방문 교육 ⇒ 용접작업자 등 공사 관계인 교육 - 착공신고 2주이내 현장 안전교육, 상주감리대상 불시현장확인(연면적 3만 이상), 공사장 관계자 안전간담회 실시(연면적 2천㎡이상) ⑤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 위험물안전팀 ? 대상/장소: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생 / 한국소방안전협회 ? 시 기: 선임된 날로 6개월 이내(1차)→ 2년 주기 정기적 교육 ? 내 용: 용접·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의무 ※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제2조 제3항 (2018.1.4. 개정)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 사항 수행 업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등 7개 사항 필요한 조치 등 용접ㆍ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조치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미수행시 조치 (소방시설법 제53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⑥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활용 ? 예방팀, 대응단, 각 안전센터 ? 대 상: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소방안전지도 등록 ▶ 유지?관리 ?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등록의뢰: 소방서(예방과) / 공문 ※수신:예방과, 현장대응단, 방재센터(전산통신과) ? 등 록: 전산통신과 ? 결과통보: 전산통신과(메일) ? 자료 현행화 - 주기: 분기 1회이상 ? 삭제요청 -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 내 용: 공사장 개요 및 소방시설 등, 진압작전도, 예정공정표 등 ? 활 용: 화재 현장 출동중 현장정보 숙지 및 사전 작전수립 ⑦ 상주감리대상 공사장 불시 현장확인 ? 예방팀 ? 대상/시기: 연면적 3만㎡이상 / 반기 1회 ? 방 법: 3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예방팀장?시설지도·위험물 담당 등 ? 내 용: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및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⑧ 용접작업『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 예방팀 ? 대 상: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내 용 - 매주 수요일 본부 직접 메시지 전송 - 소방관서별 자체 SNS 그룹 관리(기 시행중) ⑨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 단속 ? 위험물안전팀 ? 대 상: 연면적 5천㎡이상 공사장 ? 시 기: 반기 1회(불시단속 병행 실시) ? 방 법: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 내 용: 불법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실태 확인 및 안전교육 현장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 대상/시기: 연면적 2천㎡이상 / 분기 1회 ? 주 관: 현장대응단장 또는 안전센터장 ? 방 법: 공사장 관계인 합동훈련 ? 내 용 - 진입로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 공사장 내 화재취약요인등 확인 및 진압대책 강구 등 화재예방순찰? 대응단, 각 안전센터 ? 대 상: 연면적 1만㎡이상 공사장 ? 방법/횟수: 펌프차 기동순찰 - 평상 시: 주간 기동순찰 폐지로 인한 미실시 - 특별경계근무 등 화재예방 상 필요시 : 1일 2회 이상(주?야간 각 1회) ? 내 용: 용접 작업등 안전관리실태 확인(건축 예정 공정표 확인) 전통시장 <2019.2월 기준> 구분 계 전 통 시 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 12 6 5 1 0 ① 현대화 사업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 ? 예방팀 ? 대 상: 우리서 관할 7개시장 13개사업(2019년 현대화사업 대상) ? 방 법: 자치구와 소방서, 현대화 사업 계획(안) 공유 및 협의 - (계획수립:자치구) 현대화사업 계획 수립 시에 관할소방서와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해 반드시 협의토록 추진 - (대상선정:市) 현대화사업 대상 선정 평가 시에 소방안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ㆍ전통시장의 방화벽 또는 연소방지 살수설비 설치 ㆍ설치가능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추가 설치 ㆍ차양막 불연화, 아케이드 불연화 및 배연용이 구조 설치 ㆍ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통로 난간 설치 / 화재예방 cctv설치 유도 ㆍ현대화사업 추 진시 미관 위주가 아닌 전기 및 소방시설 우선 개선 추진 ㆍ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② 전통시장『재난위치 식별 도로』설치 ? 예방팀 ? 대 상: 중ㆍ대형 전통시장 - 전통시장 1개소 선정하여 추진 ? 추진내용: 전통시장 및 쪽방촌 내부 통행로에 유색페인트(유성, 에폭시)로 구간 별로 다른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 ? 활 용: 신고자 및 수보자가 재난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여 신고 및 출동지령 가능 ③ 전(全) 점포에 소방차 보다 빠른『보이는 소화기』설치 ? 예방팀 ? (기존) 점포별 설치된 소화기의 상당수가 판매물품에 가려져 눈에 잘 띄지 않음 → (개선) 눈에 잘 띄는 『보이는 소화기』전(全) 점포 유도 및 지원 ④ 전통시장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 일체형으로 개선(연중) ? 대응총괄팀 ? 목 적: 분리형을 일체형으로 개선 시, 작동시간 단축을 통한 시민의 초기대응능력 강화 ? 전통시장 내 비상소화장치 현황 서별 구분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일체형 138 8 37 1 5 6 3 5 4 2 - 7 3 7 4 8 5 6 5 7 3 - 8 4 분리형 102 2 26 5 - 4 6 -   1 - - 9 6 3 7   5 1 3 10 5 5 4 ? 방 법: 자치구, 상수도사업본부 등 협업추진 ⑤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무상지원 ? 검사지도팀 ? 대 상: 우리서 관할 전통시장 12개소 ? 기 간: 3월까지 2개소 ⇒ 4월부터 10개소로 확대 시행 2개소 : 소방안전관리자 연령 및 전통시장규모 고려하여 선정 ? 방 법: 자체점검 요령 현장 방문교육 및 점검기구(4종) 무상대여 방수압력측정기 절연저항계(디지털) 전류전압측정기 열연복합감지기시험기 ⑥ 재난위치 표지판 설치(정비) 소방안전지도 등록 ? 예방팀 ? 대 상: 미로형태의 골목형 시장 ? 현 황: 6개 시장 25개 <2019.1월 기준> 서별 구분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설치 시장 146 8 12 6 7 8 2 11 11 1 6 6 4 3 2 4 2 3 7 7 4 14 8 10 설치 개수 676 18 63 33 18 24 12 62 43 4 22 25 25 60 5 8 7 14 15 40 45 61 47 25 ? 신규설치 및 정비 - 시장 내 구역별 미 설치장소 신규 설치 및 기설치 표지판 사후정비 ? 소방안전지도 및 종합방재센터 지령시스템 등록 - 시 기: 3월~6월 - 방 법: 위치표시판 설치 구역별 표시하여 등록요청 공문 제출 ※건축공사장 소방안전지도 등록 요령과 동일(지령시스템 등록요청만 추가) - 활 용: 화재 신고·지령·출동 중 화재발생 위치 상세 파악 ⑦ 민?관 화재예방 협의체 운영 ? 예방팀 ? 대상/시기: 자치구, 시장대표 등 / 상ㆍ하반기 ? 내 용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 등 공동 실시 - 불법 주차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합동 현장점검 -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안전 환경 조성 사업 협업 등 ⑧ 현장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 대상/기간: 12개시장 / 분기 1회 ※상인회와 공동으로 합동 훈련 ? 내 용: 상인회와 합동으로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활용) 및 대피훈련, 소방차 길터주기, 소방안전지도 활용도 숙달훈련 ⑨ 상인회 중심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ㆍ운영 ? 대응총괄팀 ? 내 용: 시장상인 중심의 자율소방대를 편성, 안전관리 강화 ? 구 성: 11개 시장, 34개조, 88명(시장관계인 77명, 의용소방대 11명) ? 역 할: (평시) 안전문화 홍보 → (비상시) 119도착전 초동대처 심야시간(23:00~익일 07:00) 방화 순찰 강화 ? 대응단, 각 안전센터 ? 횟 수: 1일 1회 이상 ? 방 법: 23:00부터 펌프차 활용 순찰 ? 내 용: 펌프차 활용 소방통로 확보 및 취약요인 제거를 위해 심야시간 집중 순찰 전통시장 관리카드 현황 재정비 ? 예방팀 ? 대 상: 12개시장 / 상반기 ? 내 용: 일반현황, 소방시설 현황, 화재취약요인, 소방안전대책 등 ? 활 용: 안전지도 탑재, 본부 예방팀 송부(전통시장 화재 시 활용) 등급별 맞춤형 화재예방 교육ㆍ훈련 강화 ? 예방팀, 홍보교육팀 ? 대 상: 151개소(C~E등급) 전(全) 점포 ? 방 법: 계획수립(예방팀), 교육ㆍ훈련(홍보팀) ? 내 용: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 강사 활용한 점포별 방문 교육 실시(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관리) 1전통시장 1소방관 담당제(멘토링) 운영 ? 예방팀, 각 안전센터 ? 담 당: 팀장, 센터장 등 ? 방 법: 월 1회 현지 확인지도 및 안전멘토링 ? 내 용: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관리 피난약자시설 <2019.2월 기준> 계 요양 병원 노유자생활시설 소계 노인 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시설 정신질환자 시 설 노숙인관련 시 설 107 5 102 35 10 48 8 1 ① 소방대원 내부진입을 위한‘소방대 진입창’설치? 예방과, 대응총괄팀 ? 대 상: 5개소 (요양병원 5,) 구 분 합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요양병원 115 0 0 2 0 9 11 7 6 6 4 5 6 2 8 10 8 3 9 3 2 3 3 5 3 노인요양 시 설 315 1 8 15 6 33 1 28 14 5 7 0 7 3 21 1 11 27 7 26 25 25 8 30 6 합 계 430 1 8 17 6 42 12 35 20 11 11 5 13 5 29 11 19 30 16 29 27 28 11 35 9 ? 내 용: 유사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문 확보 ? 방 법: 소방서별 시설 방문하여 설치장소 선정 및 부착 지도 ② 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적용(연중) ? 대 상: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미설치 대상 ? 검사지도팀 합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1,249 0 14 51 50 23 79 90 111 71 0 0 70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71 101 0 46 86 3 63 24 122 68 54 52 ? 내 용: 법 시행 이전(2017.1.28.) 노유자시설의 1층과 2층에도 설치 적극 지도 ◈ 법 시행(2017.1.28.) 이전 대상 설치 촉진 - 소방서별 시설 방문하여 1층, 2층에 대한 적응성 있는 시설 설치 안내 및 독려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1.28.) ③ 요양병원 자위소방대 소방 교육?훈련 ?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요양병원 자위소방대 / 연 1회 ? 방 법: 민·관 합동소방훈련 ? 내 용 - 자위소방대의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화 및 대피 훈련 - 화재 신고, 초기 화재대응, 인명구조 등 자율 대응역량 강화 ④ 요양병원 등 소방안전협의체 운영 ? 예방팀 ? 대상/횟수: 관할 자치구 등 유관기관 / 연 1회 이상 ? 내 용 - 재난취약 요소에 대한 예방?제거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마련 - 상호간 정보교환 및 안전 환경 조성 등 협력적 인프라 구축 등 ⑤ 요양병원 등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 예방팀 ? 대상/횟수: 대표자(소방안전관리자) 등 / 반기1회 ? 내 용 - 방염규정 준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 노약자, 장애인, 아동의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 등 ⑥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소방안전 체험교육 ? 홍보교육팀 ? 대상/횟수: 요양보호사, 종사자 등 / 연 1회 ? 방 법: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또는 방문교육 ? 내 용: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소소심 교육 등 ⑦ 요양병원 등 현장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소방서 관할 노유자 시설 / 반기1회 ? 방 법: 민·관 합동훈련 ? 내 용: 주변 소방용수시설 현황 및 진입로 위치 소방활동여건 등 파악 등 지하시설물 <2019.2월 기준> 구 분 계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28 21 0 7 ① 지하철역사 소방시설 조기설치 유도 ? 예방팀 ? 횟 수: 반기별 1회(신축 지하역사 특별관리 要) 방문 ? 방 법: 관계자 현장 면담 및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독려 ? 지하철 역사 현황: 21개소 구 분 계 서울 교통공사 서울 메트로 한국 철도공사 공항 철도 신분당선 우이 경전철 지상역 1 0 0 0 0 0 0 지하역 20 9 10 0 2 0 0 ? 지하철 역사 승강장 SP설치 현황(미설치대상 없음) 회 사 명 역 사 수 스크린 도어 설치역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소계 지상역 지하역 소계 설치 미설치 계 21 0 21 21 21 21 0 서울교통공사(1~8호선) 9 0 9 9 9 9 0 서울시메트로(9호선) 10 0 10 9 10 10 0 한국철도공사 (1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분당선) 0 0 0 0 0 0 0 공항철도, 신분당선, 우이신설선 2 0 2 2 2 2 0 ② 지하구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상/시기: 지하구 7소 / 5 ~ 6월 ※ 지하역사 및 지하상가는 화재특별조사로 2020년 추진 예정 ? 내 용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 - 소방안전관리 업무 및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등 본부 검사지도팀 별도 수립 시행 예정 ③ 지하구 관리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 예방팀, 대응총괄팀 ? 대 상:지하구 7개소 ? 시 기: 1월 ~ 4월 ? 방 법: 각 소방서별로 지하구 관리카드 정비 후 소방안전지도 등록(전 대상) ? 내 용: 지하구 도면, 소방시설, 비상연락망, 화재진압작전도 등 ? 활 용: 화재 현장 출동 중 현장정보 숙지 및 사전 진압작전 수립 市 예방과-32085(‘19.01.31.) 병행 추진 ④ 관계자 간담회 ? 예방팀 ? 대상/시기: 지하시설물 28개소 / 반기 1회 ? 방 법: 예방과장 현장방문 또는 소집 ? 내 용 - 소방시설 등 적정관리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대응체제 구축 등 지하구 간담회는 市 예방과-32120(‘18.12.14.)에 근거하여 상반기에 실시한 소방서는 상반기 갈음처리(하반기만 실시) 지하역사 및 지하상가는 상·하반기 모두 실시 ⑤ 현장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 대상/시기: 지하시설물 28개소 / 반기 1회 (지하역사 21개소 / 지하구7개소) ? 방 법: 자위소방대, 유관기관 합동 훈련 ? 내 용 - 지하시설물 현황, 소방시설 및 용수 등 숙지 - 화재 시 시민 대피 유도, 열차 운행통제 등 상황 전파 - 연소 확대 방지 및 신속한 진압 작전 전개를 위한 임무 부여 등 게스트하우스 <2019.2월 기준> 구 분 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대 상(수) 26 26 0 ①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관리 ? 검사지도팀 < 업무흐름도 > 신청서 작 성 ▶ 접수 ▶ 소방서 통 보 ▶ 현장확인 ▶ 결과통보 ▶ 지정결과 통 보 신청인 구청 구청 소방서 소방서→구청 구청→소방서 ? 관할구청, 안전시설 등 설치 권장 및 지정 전 소방서 통보 - 객실별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이상 설치 - 객실별 출입구 상단에 피난구유도표지 부착 - 객실별 피난안내도?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실내장식물은 방염물품 ? 관할 소방서, 게스트하우스 현장 확인 - 안전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 설치 여부 - 화재 시 관계인 행동요령(119신고, 투숙객 피난 등) 교육 ②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26개소 / 4~6월 중 ? 방 법: 소방서별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안전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적정 관리 - 취약요인 제거, 화재시 관계인 행동요령 교육 등 「2019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참고 (검사지도팀 수립 시달 예정) ③ 현지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26 개소 / 연 1회(4월~ 6월) ? 방 법: 소방서별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게스트하우스 현황, 구조, 취약요인 파악 - 진입로?차량 부서위치 확인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등 ④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26개소 / 4월 중 ? 방 법: 관계인에게 우편발송 ? 내 용 - 소화기 관리 및 비상구 안전관리 요령 - 화재예방 당부 및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⑤ 화재예방『안전메시지 전송의 날』 운영 ?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26개소 / 4 ~ 6월 ? 방 법: 매주 수요일 직접 문자 전송 ? 내 용 - 소화기 사용방법 및 비상구 안전관리 요령 - 화재발생 경각심 고취 및 안전한 환경조성 - 출입구 또는 비상구 상시 개방 Ⅶ.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필요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집중 소방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 추진결과는 2분기부터 매 분기 익월(7월, 10월, 1월) 5일까지 예방과로 통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식(한글, 엑셀) 추후 시달 [참고자료] 집중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참고자료) 1부. 끝. 참 고 강서소방서 집중관리대상 대상별 화재발생현황 ?? 일반주택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79 1 0 1 81,793 2018 46 1 0 1 34,648 2017 33 0 0 0 47,145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기계적 방화 화학적 미상 기타 계 79 59 11 4 1 0 4 0 2018 46 32 8 4 1 0 1 0 2017 33 27 3 0 0 0 3 0 ?? 공동주택(괄호 안은 아파트 통계)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296(142) 22(10) 2(2) 20(7) 257,414(154,805) 2018 148(67) 10(6) 1(1) 9(5) 154,359(95,875) 2017 148(75) 12(4) 1(1) 11(2) 103,055(58,930)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기계적 방화 화학적 미상 기타 계 296(142) 234(109) 37(20) 11(7) 4(2) 1(1) 7(2) 2(1) 2018 148(67) 110(47) 25(12) 7(6) 1(0) 1(1) 3(0) 1(1) 2017 148(75) 124(62) 12(8) 4(1) 3(2) 0(0) 4(2) 1(0) ?? 고층건축물 ? 화재발생현황(30층이상)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0 0 0 0 0 2018 0 0 0 0 0 2017 0 0 0 0 0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기계적 방화 화학적 미상 기타 계 0 0 0 0 0 0 0 0 2018 0 0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0 0 ?? 건축공사장 ? 화재발생현황(연면적 2,000㎡이상)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7 2 0 2 105,111 2018 5 2 0 2 62,867 2017 2 0 0 0 42,244 ?? 전통시장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1 0 0 0 72 2018 1 0 0 0 72 2017 0 0 0 0 0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기계적 방화 화학적 미상 기타 계 1 0 0 0 0 0 1 0 2018 1 0 0 0 0 0 1 0 2017 0 0 0 0 0 0 0 0 ?? 노유자시설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2 0 0 0 158 2018 1 0 0 0 88 2017 1 0 0 0 70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기계적 방화 화학적 미상 기타 계 2 2 0 0 0 0 0 0 2018 1 1 0 0 0 0 0 0 2017 1 1 0 0 0 0 0 0 ?? 지하시설물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0 0 0 0 0 2018 0 0 0 0 0 2017 0 0 0 0 0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기계적 방화 화학적 미상 기타 계 0 0 0 0 0 0 0 0 2018 0 0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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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685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성락 (02-3663-1190) 관리번호 D00000358037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