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안전센터 개인보호장비(면체) 반납 및 배정요청 알림 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규정 제2018-2호(2018.10.1.)『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 제4조(개인보호장비의 종류 및 보유기준)』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기존 부서장비(면체)였던 면체가 개인보호장비로 변경되었기에 119안전센터에서 보관 중인 면체를 즉시 물품담당자에게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 장비 : 119안전센터에 보관 중인 면체(미개봉) 나. 반납 기간 : 2019. 3. 21.(목) 18:00 3. 행정사항 가. 119행정정보시스템에서 담당자가 배정하지 않은 면체를 사용하는 대원이 있을 경우 각 부서 담당자가 파악하여 소방행정과로 일괄 배정요청 나. 각 부서 물품운용관은 미반납 수량에 대해 물품담당에게 3. 21.(목)까지 불용요청(공문 제출) 붙임 : 1. 개인보호장비(면체) 반납신청서 1부 2. 개인보호장비(면체) 불용신청서 1부 3. 기존 사용중인 면체 배정신청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천호119안전센터장,고덕119안전센터장,암사119안전센터장,길동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종범 장비회계팀장 신상돈 소방행정과장 전결 03/18 김승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99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83-1190 / / 부분공개(7)
17393157
20210929140156
본청
소방행정과-2990
D00000358048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