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2월 협치자문관 수당 지급(정정) 1. 민관협력담당관-13518(2018.12.19.)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협치자문관 운영계획에 따라 2019년 2월 협치자문관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19년 2월 협치자문관 수당 지급 나. 지급대상: (서울특별시 협치자문관) 다. 지급금액: ○ 산출내역: ※ 일일단가: 292,000원(36,500원/시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기준」별표의 2019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정한 일 수당 292,000원 적용(참여율 100%) 라. 지급내역 (단위: 원) 지급총액 원천징수액 실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2019.1.1.부터 필요경비율이 70%→60%로 변경 마.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계좌로 계좌이체 바. 예산과목: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19년 협치자문관 운영 계획 1부. 2. 협치자문관 근무일지(2019년 2월) 1부. 3. 수기 근무기록부 1부. 4. 협치자문관 활동내역서(2019년 2월) 1부. 5.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 및 영수증 1부. 6.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김병우 협치기획팀장 구재성 민관협력담당관 03/18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33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557 /전송 02-768-8893 / 43267tyg@seoul.go.kr / 부분공개(6)
17393108
2021092914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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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담당관-3323
D000003580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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