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493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권세호 유규용 전결 03/18 代김경원 2019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9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노후화된 아동복지시설의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지원 등을 통해 시설의 기능향상 및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목적 : 아동복지시설의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보호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아동분야 사업안내(기능보강,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확정내시(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재원비율 : 국비 50%, 시비 50% ○ 신청경로 : 사업자(법인) → 자치구 → 서울시 → 보건복지부 ○ 지원사업 및 기준 - 신축/ 증?개축 : 1,286천원/㎡ - 개보수 : 643천원/㎡ - 장비보강 : 개별검토(예산 한도액 범위 내 지원) ?? 2018년 지원실적 ○ 2018년 예산액 : 2,411,188천원(국비 50%, 시비 50%) ?? 2019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자립지원시설로 기능전환 추진시설 지원 - 안전을 위한 목적 또는 노후화 된 숙소의 신축·증개축 지원 등 ○ 소요예산 : 2,629,746천원(국비 50%, 시비 50%) ??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교부신청(시설→자치구→시, ‘19.3월말까지) 사업계획서 작성 및 교부신청 (시설,자치구) ? 사업계획서검토 및 사업비 교부 (보건복지부, 시) ? 사업시행 및 정산서제출 (시설, 자치구) ? 정산서 검토 및 제출 (시→보건복지부) 3월 4월 초 또는 수시 사업완료 시 2020.1월 ○ 시설은 기능보강비에 대해 운영비 등과 구분되는 별도의 계좌사용 - 예산 집행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지침 및 교부 조건 등에 맞게 집행 ○ 사업변경 또는 예산이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승인을 받은 후 추진 붙임. 2019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확정내시(보건복지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6.6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2019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확정내시(1).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493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호 (2133-5186) 관리번호 D000003580190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