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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공모사업 대상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단체활동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266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유섭 경자인 03/18 안찬율 협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2019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공모사업 대상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단체활동 지원 계획 2019.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단체활동 지원계획 서울시 49개 장애인복지관의 전문성 향상과 실무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단체활동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의 대상) ? 2019년 장애인단체 및 행사지원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2394, 2019. 1. 3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3.~12. ? 지원대상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조석영) ? 지원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적격 심의(장애인복지정책과, ) → 단체지원계획 수립(장애인자립지원과) 및 사업비 교부(장애인복지정책과) ? 사업내용 : ① 장애인복지관 직원 교육(신입, 경력, 중간관리자) 및 연수 (관장, 국장, 실무자, 전문위원), ② 종사자의 날 행사 ? 사 업 비 : 75,000천원(시비) (단위:천원) ?? 단체소개 ? 단 체 명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조석영) ※ 사단)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장순욱) 시·도 지부임 ? 주 소 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21 서울복지타운 1층 ? 단체목적 : 장애인복지관 상호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복지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관을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구심체로 육성·발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 ? 단체가입 자격 :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시설등록한 장애인복지관 ? 활동대상 :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장애인복지 관련 유관시설 및 단체와 협력사업 등 ? 인 력 수(사무국) : 3명(회장, 사무국장, 간사) ? 운 영 : 회비로 운영, 단체활동 지원금은 시 보조금으로 운영 ? 조 직 : 사무국장협의회, 지역협의회, 5개 전문위원회, 사무국 ? 주요사업 : 종사자 역량강화, 조직운영, 대외협력, 자조모임 지원, 홍보사업 등 2 세부 지원계획 ?? 보조금 지원절차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협회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49개소) 협회원은 회비납부 분과위원회 등 활동 정회원: 복지관49개소 협회인력: 3명(상근직2명) ※협회비로 상근직 인건비 지급 장애인복지관 담당부서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품의 사업정산 및 사업지원 예산 집행 점검 장애인단체 활동 총괄부서 예산편성 및 지급결의 (예산추산) ??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사용 등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수행 1개월전(→ 장애인자립지원과) ? 사업검토(市) : 사업계획 적정성 및 파급효과, 자부담 계획 및 능력 유무 등 ? 자부담의 원칙 : 당초 보조금 심의 내용대로 제시한 부담계획 이상 이행원칙 ? 교부 및 사용 원칙 : 사업 진행사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원칙, 일괄교부 금지예산변경 금지(부득이할 경우, 시 사전승인 대상),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관리카드 사용,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 ? 지방보조금 별도 계정 관리 : 기관명의의 보통예금으로 계좌개설 관리 ? 보조금 집행 등 : 지출결의서 작성후 집행, 교부결정 이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상근직원의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비 지원 불가 대상임 ※ 보조금 사용 불인정 대상 -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 또는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 보조금 전용카드 이외의 카드 사용 -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 사업기간 종료후 집행 - 해당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 사업예산 변경, 이월 시 승인없이 임의 집행한 경우 - 사업량보다 감소시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조치 가능 ?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 : 2019.11월 중 예정 - 점검대상 : 3개년 보조금 사용 및 사업운영 - 점검계획 수립 및 시달 : 2019. 4월 ? 사업비 정산 : 회계연도 종료 후 최종 1개월이내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 서류 등 3 행정사항 ? 지원단체 예산 지원 : 2019. 3∼12월 중 신청에 의한 교부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2014~2018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반납 확인 : 2019. 3월 중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 - 근거 : 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대상 : 사업별 5,000만원 이상 ※ 보조금 지원이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 행사성 사업의 경우 제외 ? 보조금 집행 점검 - 점검일시 : 2019.11월 중 - 사업비 정산 후 보조금 집행 점검표에 의거 사업별 점검 실시 - 연중 사업추진 모니터링 등 ? 2019년 사업비 정산 실시 :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 붙임 : 단체활동 보조금 신청 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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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장애인 단체 활동 및 행사 지원 사업 협약체결 및 보조금 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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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공모사업 대상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단체활동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266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57976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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