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결과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배용호 김석중 03/18 한희균 명에 의하여 아래 수용가 옥내 급수배관 세대별 미분리로 인해서 세대별 수도사용량이 혼합과 관련하여 현장 출장 확인한 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3. 16. 보고자: 보 고 사 항 출장일시 2019. 3. 12(화) 10:30 건 명 옥내 급수배관 이상수용가 현장확인 결과보고 1. 대 상 수 전 주 소 성 명 고객번호 기물번호 업종 구경 비 고 10 15mm 1세대 3인거주 10 15mm 1세대 3인거주 2. 경위 및 현황 - 상기 소재지상의 건물은 지상5층 다가구 주택으로 2016. 8. 4. 개전된 주계량기가 설치된 가정용 세대별 6세대, 주계량기가 설치된 일반용 세대별 계량기 3세대 (101호, 201호,202호) 총9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임. - 위 다가구 주택 201호, 202호 옥내 급수관이 미분리되어 201호 수도계량기와, 202호 수도계량기 사용량이 구분이 안되고 혼재되고 있어 세대별 수도사용량이 명확하지 않음. - 또한 일반용 주계량기, 101호 배관과 계량기는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검침 수도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있음. 3. 보고자 의견 - 상기 수용가의 옥내급수관은 건물 신축 당시부터 옥내급수관 시공 착오로 미분리되어 신개전 이후부터 계속해서 201, 202호 수도사용량이 혼재되어 비정상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추정됨. - 미분리된 급수관은 당일 분리 배관 시정 조치했음. - 따라서 위 수용가 건물에는 누수등 특이사항이 없어 2016. 6월 ~ 2019. 2월 납기 까지 일반용 주계량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세대 납기별 사용량은 세대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납기별 사용량를 재산정하여 과다 부과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하여는 요금경정하고 과오납금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첨 부 : 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귀하
17391704
20210929140156
본청
요금과-6025
D000003579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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