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갈등진단 대상사업 목록 제외 협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갈등조정담당관 (경유) 제목 갈등진단 대상사업 목록 제외 협조 1. 갈등조정담당관-2258(2019.3.7.)호와 관련입니다 2. 금년 2월까지 시행 되었던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9.2.15.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등급제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40만대(2.15.∼)에 대하여 운행제한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전국 245만대(6.1.∼)로 확대 추진됩니다. 3. 따라서 이미 규제심사를 받아서 대상, 금액, 절차 등이 법 및 조례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갈등관리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오니, 사업 목록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급제 추진 개요- 구 분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친환경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법적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4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0조 시행시기 '18.6.1 ~ '19.2.14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 '19.2.15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 제한대상 '05년 이전 총중량, 2.5톤이상 수도권 등록 경유자동차 ?수도권 32만대 (서울 8만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9.2.15~5.31> ?수도권(2.5톤이상):40만대(서울10만대) < '19.6.1~ > ?전 국 : 245만대 (서울 23만대) 제외대상 -저공해 조치 차량 -장애인 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장애인,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차량 유예대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19.5.31일까지 유예) 과태료 10만원 10만원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서울시) (51개 지점, 100대 CCTV)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지속 확대) ※ 현재 121개 지점 (서울 51, 인천 11, 경기 59) 끝. 차량공해저감과장 주무관 이윤용 친환경등급팀장 강병기 차량공해저감과장 03/18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3969 ( ) 접수 ( ) 우 / 전화 2133-4413 /전송 2133-1025 / lyy10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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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진단 대상사업 목록 제외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3969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용 (2133-4413) 관리번호 D00000357989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