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비축물자(개인보호구) 재고량 조사 및 자원관리시스템 현행화 협조 1.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277('19. 3.12.)호와 관련입니다. 2.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의 예방 및 대비·대응을 위하여 '17.12월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재고 현황등을 파악·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자치구 및 의료기관에서 비축하고 있는 국가비축물자(개인보호구)의 재고량을 파악하여 ’19. 3.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자치구 및 의료기관[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5), 지역별거점병원(6)] 나. 제출자료: [붙임1]작성양식 다. 제출방법: 공문 또는 이메일 제출(서울시 질병관리과 유동석 7000@seoul.go.kr) 라. 비 고 1) 국가비축물자(개인보호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것으로 자체 구매한 물자는 포함되지 않음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권한 승인 요청은 익일 오전 중 일괄처리 중(신청 후 전화자제) [재고량 확인] 각 지자체(시도/시군구), 의료기관(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지역별거점병원)는 실 재고량과 자원관리시스템 상재고량이 동일한 지 확인 후[붙임1] 제출(시트1의 작성예시 참고하여 시트2 작성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시스템 상 재고량 확인방법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자원관리 > 국가비축물자자원관리 > 개인보호구관리 > 통계관리 > 재고현황/ 관할재고현황 재고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붙임2] 매뉴얼을 보고 입고 처리 [현행화 확인] 개인보호구(항바이러스제 포함) 재고량이 시스템상 재고량과 동일한 지 확인 후담당자, 주소 등을 현행화하여 시스템에 반영 할 것([붙임2] 매뉴얼 참고) 붙 임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2. 국가비축 개인보호구 재고수량 등 작성 양식 1부. 3. 자원관리시스템(국가비축물자) 현행화 등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및 지역별거점병원 주무관 유동석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3/1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600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92 /전송 / 7000@seoul.go.kr / 부분공개(6)
17390738
20210929140156
본청
질병관리과-6008
D000003579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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