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인사과장 (경유) 제 목 전국공공운수노조(공무직) 근로시간면제(3.18~19.) 신청 알림 전국공공운수노조(공무직)의 건강검진 관련 회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사용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 요 가. 근로시간 면제신청 내용 - 사용기간 및 시간 : 2019.3.18.(월) 09시 ~ 18시(8시간) 2019.3.19.(화) 08시 ~ 14시(5시간) - 장 소 : 지부사무실 2층 회의실(중랑물재생센터) - 대 상 자 : - 내 용 : 2019년 건강검진 관련 논의 - 면제시간 누적 면제 시간 면제 신청(3.18~19.) 면제 시간 합계 4시간 13시간 17시간 나. 조치사항: 인사과 ? 근로시간 면제 관리 공원녹지정책과 - 근태관리 2. 협조근거 - 2018 단체협약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 ③항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은 ‘서울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서울시’는 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붙임: 1. 서울일반노조 근로시간 면제 요청 공문 1부. 2. 근로시간 면제 사용 내역서 1부. 끝. 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조성만 서울로시설관리팀장 김상주 공원녹지정책과장 03/18 유영봉 협조자 주무관 이채백 시행 공원녹지정책과-50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6)
17390658
2021092914015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5032
D000003580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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