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783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안성희 권순옥 박유미 03/18 나백주 협 조 - 생명 나눔문화 실천 및 확산을 위한 -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등 활성화 사업 계획 2019.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기관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시 보유매체 등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생명 나눔문화 실천 및 확산을 위한 -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및 활성화사업 계획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생명존중과 생명나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가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Ⅱ 기증 및 이식 현황 이식대기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이식 수요와 공급 간의 수급불균형 심화 ? 장기등 이식 추이 : (‘15)4,124명→(‘16)4,684명→(‘17)4,382명 ? 장기등 이식대기자 추이: (‘15)27,444명→(‘16)30,286명→(‘17)34,187명 ※ 출처 : 장기이식관리센터(통계) 인체조직의 경우 이식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약 80%, ‘17년)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지도는 장기기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장기·인체조직기증 의향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임 높은 기증의향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증율·기증동의율은 낮음. <장기·인체조직기증 의향 없는 이유> <장기기증 광고효과조사 및 인식조사(‘18.12)> Ⅲ 추진방향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으로 기증문화 확산 장기기증율 제고를 위한 시민 홍보 및 교육 강화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명나눔 주간 집중홍보(9월 2째주) Ⅳ 18년 추진실적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 ? 기증희망 등록실적 : 8,468명 - 캠페인 및 설명회(153개소) : 종교기관 72회, 대학교 31회, 기업 및 단체 50회 ? 리플릿 및 홍보물 배포: 리플릿(42,000매) 볼펜(30,000개) -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역사 257개 에 비치 및 캠페인시 활용 ? 제10대 서울시의회 등원기념 장기기증 등록식 진행(9.14.) - 서울시의회 110명중 90명 장기기증서약 동참 ? 지하철 장기(조직)기증 광고 : 18. 9월(1개월 게시) - 지하철 3호선 328호차량 4칸 전체 액자 및 모서리 광고게시 <지하철 홍보문 부착 사진> 장기기증 홍보관(희망등록 접수 창구) 운영 ? 장 소 : 5호선 충정로역사 내 8번 출구 방향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제5회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 개최 ? 일시 : 2018. 9. 5(수) 11:00~15:00, 청계광장 ? 내용 -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 및 생명나눔의 나무 오픈식 - 두근두근 심장이의비밀 출판기념회, 심장이의 방 전시 장기기증 정보전달 - 심장이식인과 기증인 유가족의 만남, 생명나눔의 나무 전시 등 <기념식 및 생명나눔 나무 오픈식> Ⅴ 추 진 계 획 사업기간: 2019. 3.~12. 목 표 ? 장기·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교육·홍보 주요추진계획 장기기증의 날 : 2014년 3월 ‘서울특별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제정, 뇌사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심장, 간장, 신장 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을 구할 수 있다는 생명나눔의 의미를 담음 추진방법 ?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사업 수행기관 공모 선정 ※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사업규모 : 80,000(시비 100%) Ⅶ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 ?? 모집개요 ? 사 업 명 :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사업 ? 모집절차(안) 공모사업 계획수립 ⇒ 사업공고 ⇒ 사업신청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 선정 결과 통보 ⇒ 협약체결 (교부조건 명시) 보건의료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과 보조사업 신청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보건의료 정책과 보조사업자, 보건의료정책과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 공고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게시 ?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장기·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공식·비공식적 비위사실이 없어야 함) 신청 제외 대상 ? 자치구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 서울시에 주사무소와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 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 순수 종교활동단체 및 영리단체 ? 관련 사업실적 기간이 3년미만이거나 연 희망등록 실적이 3천명 이하인 비영리법인 ? 사업기간 : 2019.4월 ~12월 31일 ? 공고문(안) : 붙임1「공고문(안)」참조 ?? 사업 신청 ? 제출장소 :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 제출방법 : 사전 유선통화 후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총 9부 제본(한글파일 e메일 제출) ① 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 기재) 1부. ② 지원신청서 1부. ③ 단체소개서 1부. ④ 사업계획서 1부. 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또는 사회적기업 등록증(사본) 1부. ⑥ 법인정관 1부 ⑦ 법인자산현황(상근직원 명단포함) 1부 ⑧ 주요활동실적(최근3년) 1부 ※ 제출서류는 소정양식을 ‘서울시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작성 선정심의위원회의 시 PT발표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9명 ? 심의위원회 구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관련 전문가 및 내부위원 ? 운영방법 -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구성원 중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참석위원의 의견을 수렴, 위원장이 결정 - 사업수행기관 심의·선정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장소 : 서울시청 4층 공용회의실 ※ 심의일시는 사정에 의해 변동될수 있음. ? 심사방법 - 공모 신청기관 사업설명 및 서류 검토 -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견교환 및 토론 - 모든 평가지표가 적합하고 항목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선정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공모시 비영리법인(또는 사회적기업)이 단독 신청한 경우 : 심사위원별 점수 합계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심사기준 Ⅵ 소요예산 총 예산 : 100,000천원(시비 100%)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내 역 금 액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출양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7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고문(안).hwp

    비공개 문서

  • 서류 제출 양식.hwp

    비공개 문서

  • 장기기증 활성화사업 위탁 협약서_최종.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783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3580138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헌혈관리 > 장기기증및헌혈장려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