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사항 조치 알림 및 공사장 관리 철저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사업시행 및 시공·감리 중인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인접지 소유자로부터 공사로 인한 외벽파손 등 민원사항이 제기되어 통보합니다. □ 민원내용 3. `19.3.13.(월) 민원현장에서 민원인과 공사관계자간 현장확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19.3.14.(목) 제출하신 민원조치계획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이행·조치하여 동일 민원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공사장내·외 시공·감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마주보이는 창문의 위치조정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과 상호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리하시기 바라며, 공사차량의 불법주차 및 불법 도로점용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기관(강동구청)에서 확인·조치될 수 있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이정대 귀하,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시공자)(주)보미건설 현장소장,(감리자)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代박홍권 주택정책과장 03/1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0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부분공개(5)
17390498
20210929140156
본청
주택정책과-5049
D000003579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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