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948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소연 허정미 03/18 강지현 용산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19. 3. 문화예술과 용산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 관련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제14조(민법의 준용) ?「민법」제42조(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용산문화원 현황 ? 소재지 : 용산구 후암로 30길 7 ? 대표자 : 박 삼 규 □ 정관변경 내역 ? 주요 변경내역 - 제14조(임기) : 원장의 임기를 4년, 2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정관변경 사유 ? 지방문화원 표준정관 준용을 위해 원장의 임기를 변경 - 원장의 임기는 2년, 5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4년, 2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검토의견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총회 회의록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구비 - 개최일시/장소 : ‘19.2.27.(수) 11:00 / 용산문화원 대강당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 재적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 ? 재적총회원 51명 중 2/3 이상인 38명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정관 조항 변경내용 및 동의내용 포함 ? 변경사항의 타당성 ? 표준정관에서 규정한 원장의 임기 변경이므로 허가함이 타당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고, 내용적 측면에서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을 반영한 용산문화원 정관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기로 함 붙임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2. 정관 신구대비표 1부 3. 관련 제반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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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정관변경허가_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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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문화원 정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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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용산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948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2133-2561) 관리번호 D000003579949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지방문화원운영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