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안) -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719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경신 유봉모 양용택 03/18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행정팀장 代이나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안) - 2019. 03.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안) - - 시대여건 변화 및 중복규제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안) 보고임. □ 안건개요 ? 안 건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 -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폐지 ? 입안권자 : 서울시청(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상 정 일 : □ 상정사유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을 변경결정(안) 하는 사안임 ? 토지이용의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을 위한 용도지구의 체계적 정비의 일환으로, 타법령 제도와 중복규제중이거나 지정목적 달성 및 당초 지정취지 상실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용도지구(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본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6.4~’18.2 : 용도지구 재정비 학술용역 ? ‘18.5~’18.11 : ? ‘18.11.30 : 용도지구 폐지 방침(행정2부시장 제262호) ? ‘18.12.06 : 주민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시공고 제2018-2651호) ? ‘19.02.28 : 시의회 의견청취(의안번호 438호) □ 폐지대상 용도지구 개요 구 분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목 적 비행기 이착륙 안전 도모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 도시 무질서한 확산방지 풍수해 등 재해예방 (정비사업 유도) 위 치 김포공항 주변 (강서구 등) 서울대 주변, 육사 주변 시원, 시흥, 세곡 노원, 성동, 구로 면 적 80.2㎢ 5.7㎢ 0.5㎢ 0.2㎢ 최초지정 ‘77.4.27 ‘70.3.17 ‘77.12.3 ‘05.4 □ 주관부서 검토의견 ? 금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첩되거나, 시대여건변화 에 따라 지정취지 상실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불합리한 용도지구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 붙임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안) 1부. 2.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PPT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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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안) -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719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02-2133-8333) 관리번호 D00000358053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