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공동 생활 가이드라인 미 발행' 민원에 대한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공동 생활 가이드라인 미 발행' 민원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소에 제기해주신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발표하였던 보도대로 예정하였던 기한 안에 가이드라인을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민원인께서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지난 2018년 7월 서울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가이드라인 진행경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대학생 기숙사 실태조사 후속조치 방안으로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년 주거와 관련된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였으며, 2018년 12월 초까지 총 5차례의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TF에서는 대학생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기존 문헌자료와 셰어하우스 등에서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내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인권담당관에서는 인권 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을 지난 2018년 12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14조에 따라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해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하도록 되어 있어, 기 수립된 인권 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을 2019년 1월에 개최된 서울시 인권위원회 1차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논하였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내용과 구성방식에서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을 보완한 후에 3기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재검토 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년을 임기로 하는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로 2기 인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현재 3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기 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 민원인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서울시의 인권행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리라 예상됩니다. 기숙사 입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지겠구나 기대하였던 시민님께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서울시가 지방정부로써 시민에게 가까이 놓여 있는 생활 속의 인권을 챙기고자 함에는 변함이 없으며, 보다 책임감 있게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음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대심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03/15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9 /전송 02-2133-0797 / truemind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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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공동 생활 가이드라인 미 발행' 민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775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심 (02-2133-6389) 관리번호 D00000357900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