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답변(정비구역 건축제한 및 조합원 지위 산정기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답변(정비구역 건축제한 및 조합원 지위 산정기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재개발 사업의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 지정에 건축제한 및 조합원 지위 산정 기준 시점 ○ 회신 내용 - 우선,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제출하신 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이란 같은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같은 법 제16조(정비구역 지정)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5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조중환 시행 주거정비과-39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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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정비구역 건축제한 및 조합원 지위 산정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991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7901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