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하천부지 점용료(변상금)부과에 대한 조치 요청]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하천부지 점용료(변상금)부과에 대한 조치 요청] 조○○님 안녕하십니까? 조○○님께서 2019.3.8.(금) 성북구 장위동 토지(구유지, 하천) 25㎡가 점유되어 지금까지 돈을 내고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2007년 11월 29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특별건축물로 등기된 건물은 국공유지가 점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 승낙을 해준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계속 돈을 내라고 하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조사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8375 판결에 의하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등재됨으로써 대상건축물의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관하여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법의 입법목적 및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국·공유지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나 대부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간의 제한없이 그 사용을 승낙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지방지치단체장이 점유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로써 그 사용 승낙을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무허가건물 또는 위법 시공건축물을 심의를 거쳐 선별정리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의 부지가 국·공유지일 경우, 그 부지에 관하여만 사용승낙이 간주될 뿐이고, 이에 더하여 그 특정건축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부지 부분에 대하여도 사용승낙이 간주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위동 토지(구유지,하천) 25㎡ 점유부지에 관하여는 사용승낙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시점부터는 그 사용승낙을 철회하였다고 보며, 특정건축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부지 부분에 대하여도 사용승낙이 간주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체납된 점용료(변상금)는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50 우창원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조사관 우창원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김성민 위원장 03/1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7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150 /전송 02-2133-1449 / wcw1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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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하천부지 점용료(변상금)부과에 대한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777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창원 (02-2133-3150) 관리번호 D00000357896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