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이촌한강공원 주차장 선불 요금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이촌한강공원 주차장 선불 요금 관련]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이촌한강공원 주차요금 선불 청구와 관련한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촌한강공원 주차장은 2019.2.1.부터 우리 시(본부)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업자(GS파크24, 02-3478-1533)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3조 제2항에 따라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사전 징수할 수 있고 운영종료 시간 이전에 출차하는 차량은 정산·환불해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업체에 주차장 이용 시민에게 영업 종료에 따른 선불 요금 정산을 요청드릴때는 정확하게 환불 정산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는 말씀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조미연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3/15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59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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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이촌한강공원 주차장 선불 요금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599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579008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