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승차거부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승차거부 관련 안녕하세요 최근 심야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면서 승차거부를 겪으셨고, 지난달 단행된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시기사의 횡포와 불친절이 지속되고 있다는 하소연에 대해서 시 업무담당자이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공감과 송구스러움을 표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 택시기사 삼진아웃제 실시(15년 1월), 자치구 승차거부 행정처분권 환수(18년 11월), 택시업체 행정처분(운행정지)시행(19년 2월) 등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예외없는 행정처분 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승차거부 1회만으로도 운전 자격정지'를 할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18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14일에는 전국 최초로 택시승차거부 다발업체 22개사의 택시 730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4차 시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60일간씩 운행정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요구, 불친절 등이 만연되고 있는 시민생활의 현실에 대하여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는 앞으로도 택시기사와 택시업체에 대해서 예외없는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향후 택시이용시에는 미리 스마트폰의 동영상 장치 등을 켠 상태에서 운행중인 택시를 향해 승차의사를 표시하고 승차거부 발생시 증거자료와 함게 민원신고(다산콜센터 120)를 해주신다면 해당 택시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등 법적 행정처분을 확실히 조치할 수 있으며, 택시운전자의 불법행위 근절에 큰 도움이 될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서울시 택시문화 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가내 평안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해란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3/15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8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78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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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승차거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814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해란 (02-2133-2378) 관리번호 D00000357923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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