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교도소 입소 후 7개월 간 기초생활수급비가 중지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민원을 제기 하셨습니다. 님께서 겪으신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구청에 확인하여 본 바, 2018. 7.13일 교정시설 입소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자격 중지되었고, 이로 인해 ’18년 8월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지침)에 따르면, 1인 단독가구인 수급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된 경우에는 보장중지하고 교정시설 입소일이 속하는 다음달 부터 급여지급 중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교정시설 입소에 따라 동법 및 규정에 의거, 수감기간 중 ’18. 7월까지 급여가 지급되었고, ’18. 8월부터 급여가 중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기초생활보장을 다시 받기 원하신다면, 출소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기초생활보장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기준 및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471천원, 의료급여 649천원, 주거급여 698천원, 교육급여 812천원)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아울러, 출소 후 출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교정시설에서 발급받은 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 수급신청을 하시면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필요시 60일)에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 전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여부를 판단하며,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에 적합할 경우, 신청일을 출소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02-2670-1121)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님께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3/15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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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식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961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357904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