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계약이행보증서 필요여부 재활용과 임대와 공사시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계약이행 보증서 필요여부 및 공동시설 임대 질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계약보증금 관련「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해설서에 따르면 1~2년 단위의 기간으로 계약되는 물품(구입,매각) 및 기타(잡수입 등) 계약은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①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케 하거나, 단가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② 입찰공고 시 선납조건 등을 제시하여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받아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운동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운동시설(태권도장)은 위탁이 아닌 임대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 시설 사용료 및 강사료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고, 위탁운영업체에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을 대비하여 예치하는 것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완료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할 수 있도록 예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33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15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37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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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과-4377
D000003578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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